​홍남기 "상위 2% 종부세 조정 여지 있다...조세법률주의 상충 가능성 작아"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종합부동산세 관련해서 조정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종부세 부과 대상은 2% 미만으로 극소수"라며 "종부세 부과 대상이 부동산 가격과 연동돼 상당히 빠르게 늘어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두 가지 사실을 모두 고려하고 있다"면서 "종부세 관련해서 조정 여지가 있다는 것은 (여당과)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종부세가 세수 증가 목적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정부도 여러 고민을 해왔다"면서 "민주당의 종부세 정책 관련해서, 정부의 부동산 원칙은 지키지만 1세대 1주택자의 세 부담을 완화하고 실수요자 보호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이해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조세법률주의와 상충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법에서 부과 기준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령이 위임하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 예상한다"면서 "법의 준거를 제시하고 법에 따라 금액을 제시하는 것은 소득세법처럼 과거 사례가 있어서 조세법률주의와 상충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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