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검찰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3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전날 조 전 수석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조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9시간가량 이어졌다.
검찰은 조 전 수석이 2019년 3월 발생한 김 전 차관 불법 출금에 개입했는지, 같은 해 6월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이 사건과 관련해 이규원 검사를 수사할 때 중단 압력을 넣었는지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불법 출금 과정에서 당시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에 파견된 이 검사가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실 선임행정관(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 출국 시도를 막아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했고, 이를 이 비서관이 조 전 수석에게 전달했다고 보고 있다. 윤대진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에게 안양지청의 이 검사 수사 중단 의견을 전달했다고도 의심한다.
이번 조사는 검찰 중간 간부급 인사에 앞서 사건을 마무리 지으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앞선 고위 간부 인사로 이 사건 수사지휘 체계도 일부 바뀌었다. 수원지검장으로 사건을 회피해온 문홍성 검사장이 이달 초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이동해서다. 문 검사장은 김 전 차관 출금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으로 사건에 관여한 의혹을 받았다.
이에 따라 '수원고검장-대검 반부패·강력부-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으로 이어지던 지휘체계가 '수원지검장-대검 형사부-박성진 대검 차장검사'로 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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