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미래전략실(이하 미전실) 개입으로 사실상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일가의 회사인 삼성웰스토리에 사내급식 물량 100%를 몰아주고, 높은 이익률이 보장되도록 계약한 부당지원행위에 이 같은 제재를 결정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삼성은 2011년 삼성전자 등 4개사의 식재료비를 1인당 2500원에서 3000원으로 인상했다. 웰스토리의 이익을 대폭 개선하기 위한 목적이다. 단가 인상에도 직원들의 기대와 달리 양질의 식사가 제공되지 않자 삼성전자 임직원들의 불만이 급증했다. 2012년 1~7월 고객의 소리(VOC)에 접수된 총 331건 중 이와 관련한 불만이 210건으로 67%에 달했다.
웰스토리는 급증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식재료비를 추가 투입해야 했다. 그 결과, 웰스토리의 직접이익률은 기존 22%에서 15% 수준으로 악화했다.
삼성전자는 2014년과 2017년, 2018년 세 차례에 걸쳐 구내식당 경쟁 입찰을 추진했지만 이마저도 미전실에 의해 중단됐다. 미전실 조직이 없던 때에는 미전실 역할을 했던 사업지원 태스크포스(TF)와 인사지원팀에서 그 역할을 했다.
그 결과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SDI 등 4개사는 2013년 4월부터 심의가 이뤄진 이달 2일까지 사내급식 물량 100%를 웰스토리에 수의계약 방식으로 몰아줬다. 웰스토리가 높은 이익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식재료비 마진을 보장하고, 위탁수수료로 인건비의 15% 추가 지급(전기 10%)했다. 물가와 임금인상률도 자동으로 반영되게 계약을 설정했다.
공정위는 9년간의 부당지원행위로 웰스토리가 미전실이 의도한 이익률을 훨씬 상회하는 25.27%의 평균 직접이익률을 시현했다고 판단했다. 평균 영업이익률은 15.5%로, 같은 기간 아워홈·현대그린푸드·CJ프레시웨이 등 상위 11개 경쟁 사업자의 평균 영업이익률(3.1%)을 5배 이상 상회했다.
육성권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웰스토리는 계열회사의 내부거래를 통한 지원 행위 없이는 독자적인 생존조차 불투명한 회사"라며 "1위 사업자라는 수식어가 무색할 정도"라고 말했다.
실제 지원 기간 동안 웰스토리가 삼성전자 등 4개사로부터 시현한 영업이익은 누적 4859억원(연평균 694억원)인데 반해, 비계열사 영업이익은 누적 103억원 적자(연평균 15억원 적자)를 냈다.
육 국장은 "웰스토리는 내부 지원을 발판으로 외부 사업장의 신규 수주는 영업이익률 0%, 재계약은 영업이익률 –3%를 기준으로 해 적극적으로 시장 지배력 확대에 나섰다"며 "이로 인해 독립 급식업체는 입찰 기회 자체를 상실했고, 다른 급식 입찰에서도 불리한 조건에서 수주 경쟁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공정위는 삼성 5개 계열사에 234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는 부당지원행위 사건 집행 이래 최대 규모다.
각 사별로 삼성전자가 1012억2700만원을 부과받았다. 이 역시 국내 단일기업 규모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삼성웰스토리(959억7300만원), 삼성디스플레이(228억5700만원), 삼성전기(105억1100만원), 삼성SDI(43억6900만원)에도 각각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삼성전자 법인과 최지성 전 미전실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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