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시기를 앞당기겠다는 앞서 발표와 관련해 소급 및 일괄 적용되는 사안이 아니라고 24일 밝혔다.
서울시는 이날 "관련 개정 법령안은 시·도지사가 투기 우려 지역에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기준일을 지정한 이후 매매 시에만 적용하는 것"이라며 "기준일이 지정되더라도 이미 정상적으로 부여받은 조합원 자격을 박탈하는지는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모든 정비구역 조합원의 지위양도 제한시기를 앞당기는 것이 아니다"라며 "강북 재개발에 일률적으로 규제가 적용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합리적 가격 수준으로 거래되는 지역은 현행 규정이 적용된다는 것이다. 또한 서울시는 "1주택자로서 장기 보유(10년 이상)와 거주(5년 이상)하는 경우, 생업상 이주 등 불가피한 경우 예외적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하게 돼 있다"라며 "실거주 조합원의 권익을 침해하는 것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시는 국토교통부와 함께 정비사업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시기를 앞당긴다는 내용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해당 대책의 근거가 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절차가 현재 진행 중이다.
시·도지사가 기준일을 별도로 정해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시점을 앞당길 수 있다는 내용 때문에 일부 재건축 단지와 재개발 지역에서는 재산권 침해 논란이 일었다. 재건축 단지는 안전진단 통과 이후부터, 재개발 구역은 정비구역 지정 이후부터 양도가 금지된다.
이날 서울시는 참고자료를 내며 "소급적용 여부, 법 통과 후 일률적인 제한 우려, 강북 재개발 규제로 양극화 심화 등 제도 도입 취지와 다르게 인식돼 혼선을 빚었다"라며 "주요 사항에 대해 정확한 사실을 알려드리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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