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수에즈운하에서 발생했던 '에버기븐(Ever Given)호' 좌초 사고와 관련한 보상 분쟁이 '원칙적 합의(Agreement in Principle)'에 이르렀다. 아직 구체적인 합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이집트 정부는 에버기븐호의 압수 조치 해제를 준비 중이다.
23일(현지시간) 로이터와 알자지라 등 외신은 수에즈운하관리청(SCA)과 '영국선주책임상호보험조합(UK P&I)', '스탄마린' 등 에버기븐호 좌초 사고와 관련한 보상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양측은 곧바로 합의 초안을 작성할 예정이며, 향후 별도의 소송을 진행하지 않고 최종 합의를 타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양측이 합의한 배상금은 향후 보험 처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원칙적 합의란 일종의 기초적 합의 상태를 일컫는 법률 용어다. 협상 내용이 실제 완전한 합의에 이르진 않았으나 양측이 특정 기간 안에 일정한 수준의 약정을 체결하기로 합의한 것을 의미한다.
다만 향후 세부 협의에 따라 구체적인 합의 내용은 일부 바뀔 순 있지만, 원칙적 합의 상태에서도 협상자들은 합의를 타결한 것으로 간주한다.
에버기븐호는 대만 에버그린이 일본 선사인 쇼에이기센으로부터 임대해 운항 중이었으며, UK P&I와 스탄마린은 각각 에버기븐호의 보험사와 쇼에이기센의 법률대리인이다.
이들은 지난 3월 초대형 컨테이너 화물선 '에버기븐호'가 좌초하며 6일간 수에즈운하의 통행이 중단된 데 따른 피해 보상 규모와 책임을 두고 SCA와 두 달 넘게 협상 중이었다.
그간 배상 규모를 놓고 양측의 협상 추이에 이목이 쏠려 있었다. 당시 사고로 SCA 측은 하루 1500만 달러(약 170억원)의 손해를 입었다면서 소송을 제기했을 뿐 아니라, 일주일 동안 전 세계 물동량의 약 15%가 마비되면서 피해 규모가 천문학적으로 불어났다는 분석이 잇따랐기 때문이다.
특히 수에즈운하 항해 규정은 도선사가 배에 탑승해 있더라도 사고가 나면 선주가 모든 책임을 진다고 명시하고 있어 쇼에이기센이 이를 모두 부담할 수 있을지 여부도 불확실했다.
이후 협상에 돌입한 SCA 측은 통항 장애에 따른 피해와 준설·인양 작업으로 인한 운하 파손, 사고에 따른 이미지 실추 등을 이유로 9억1600만 달러(약 1조422억원) 규모의 사고 배상금을 요구하고 이집트 당국을 통해 에버기븐호를 압류했다.
그러나 쇼에이기센 측은 당시 좋지 않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배의 수로 진입을 허용했기에 SCA에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1억5000만 달러를 역제안했다.
협상이 장기화하자 SCA는 배상 요구액을 5억5000만 달러로 인하하고 40%를 현금으로 지불할 경우 에버기븐호의 압류를 해제하겠다고 제시한 상태였다.
다만 이날 협상 당사자인 SCA와 UK P&I 양측 모두는 만족스러운 결론에 도달했다면서도 기밀 유지 서약을 맺었기에 최종 합의를 완료하고 계약서에 서명할 때까지 구체적인 배상금액을 공개하지 않겠다고 밝힌 상태다.
스탄마린 측은 가능한 한 빨리 합의에 서명할 예정이라면서 이미 이집트 당국이 에버기븐호의 압류 해제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3일(현지시간) 로이터와 알자지라 등 외신은 수에즈운하관리청(SCA)과 '영국선주책임상호보험조합(UK P&I)', '스탄마린' 등 에버기븐호 좌초 사고와 관련한 보상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양측은 곧바로 합의 초안을 작성할 예정이며, 향후 별도의 소송을 진행하지 않고 최종 합의를 타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양측이 합의한 배상금은 향후 보험 처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원칙적 합의란 일종의 기초적 합의 상태를 일컫는 법률 용어다. 협상 내용이 실제 완전한 합의에 이르진 않았으나 양측이 특정 기간 안에 일정한 수준의 약정을 체결하기로 합의한 것을 의미한다.
에버기븐호는 대만 에버그린이 일본 선사인 쇼에이기센으로부터 임대해 운항 중이었으며, UK P&I와 스탄마린은 각각 에버기븐호의 보험사와 쇼에이기센의 법률대리인이다.
이들은 지난 3월 초대형 컨테이너 화물선 '에버기븐호'가 좌초하며 6일간 수에즈운하의 통행이 중단된 데 따른 피해 보상 규모와 책임을 두고 SCA와 두 달 넘게 협상 중이었다.
그간 배상 규모를 놓고 양측의 협상 추이에 이목이 쏠려 있었다. 당시 사고로 SCA 측은 하루 1500만 달러(약 170억원)의 손해를 입었다면서 소송을 제기했을 뿐 아니라, 일주일 동안 전 세계 물동량의 약 15%가 마비되면서 피해 규모가 천문학적으로 불어났다는 분석이 잇따랐기 때문이다.
특히 수에즈운하 항해 규정은 도선사가 배에 탑승해 있더라도 사고가 나면 선주가 모든 책임을 진다고 명시하고 있어 쇼에이기센이 이를 모두 부담할 수 있을지 여부도 불확실했다.
이후 협상에 돌입한 SCA 측은 통항 장애에 따른 피해와 준설·인양 작업으로 인한 운하 파손, 사고에 따른 이미지 실추 등을 이유로 9억1600만 달러(약 1조422억원) 규모의 사고 배상금을 요구하고 이집트 당국을 통해 에버기븐호를 압류했다.
그러나 쇼에이기센 측은 당시 좋지 않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배의 수로 진입을 허용했기에 SCA에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1억5000만 달러를 역제안했다.
협상이 장기화하자 SCA는 배상 요구액을 5억5000만 달러로 인하하고 40%를 현금으로 지불할 경우 에버기븐호의 압류를 해제하겠다고 제시한 상태였다.
다만 이날 협상 당사자인 SCA와 UK P&I 양측 모두는 만족스러운 결론에 도달했다면서도 기밀 유지 서약을 맺었기에 최종 합의를 완료하고 계약서에 서명할 때까지 구체적인 배상금액을 공개하지 않겠다고 밝힌 상태다.
스탄마린 측은 가능한 한 빨리 합의에 서명할 예정이라면서 이미 이집트 당국이 에버기븐호의 압류 해제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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