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시가화예정용지 운영기준 일부 개정...'원삼면 향후 개발 수요에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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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김문기 기자
입력 2021-06-24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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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처인구의 생태자연도 2등급지는 국토환경성평가 등급과 관계없이 물량 배정이 가능"

용인시청 전경

용인시(시장 백군기)처인구와 기흥·수지구로 생활권역을 나눠 토지 개발 물량을 배정할 수 있도록 시가화예정용지 운영기준을 일부 개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시가화예정용지란 도시 규모가 커지는 것에 대비해 개발 공간을 미리 확보한 곳으로, 향후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사용될 수 있는 땅을 말한다.

시는 처인구 원삼면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따른 향후 개발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시가화예정용지 운영기준 일부를 개정한 것이다. 당초 주거단지 조성을 비롯해 개발가능한 토지 물량을 배정할 때 생태자연도 2등급지이면서 국토환경성평가 1~2등급지인 경우엔 시가화예정용지로 지정할 수 없었다.

이에 시는 지난해 6월 생태자연도 2등급지이면서 국토환경성평가 2등급지인 토지도 공동주택건설 등 일부 조건을 충족한 경우 전체 물량의 30%에 한해 개발 용지로 물량 배정이 가능하도록 운영기준을 개정한 바 있다.
 

처인구 원삼면 일대[사진=아주경제DB]

하지만 처인구는 임야가 많아 관내 생태자연도 2등급지 전체 면적(240.5㎢) 중 80.5%(193.5㎢)가 몰려있어 지난해 완화한 기준을 적용해도 개발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처인구의 생태자연도 2등급지는 국토환경성평가 등급과 관계없이 시가화예정용지로 물량 배정이 가능하게 됐다. 단, 무분별한 산지 훼손 등 난개발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인 토지적성평가와 경사도 규정은 기존 기준을 유지키로 했다.

시는 이번 운영기준안 개정으로 처인지역의 토지를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임야가 많은 처인구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한 것”이라며 “시의 오랜 숙제인 동서 균형발전을 위한 다양한 보완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는 국토를 계획적으로 개발하고 자연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생태자연도와 국토환경성평가지도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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