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도 거리두기 완화, 지자체 맡겨도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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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훈 기자
입력 2021-06-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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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발적인 코로나 지역 전파 등 최근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정부가 내달 1일부터 추진하는 거리두기 완화가 섣부른 결정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인도발 ‘델타변이’ 출현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시 가팔라지고 있다. 경계를 조금만 늦춰도 바이러스 확산은 걷잡을 수 없다.

24일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전날 기준으로 코로나 확진자는 다시 645명으로 늘었다. 국내에서 가장 많은 영국발 ‘알파변이’는 물론 인도발 ‘델타변이’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수도권에서 대다수 확진이 발생하지만 대전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서 산발적인 전파감염이 이뤄져 지자체 보건당국도 방역 강화는 물론 거리두기 단계 조정 등으로 고군분투하고 있다.

지난 20일 대전 유성구의 한 교회는 유치부 교사가 확진되며 현재까지 무려 68명이 확진됐다. 해당 교사의 남편이 해외에서 입국한 뒤 자가격리 중 확진된 게 발단이다. 이들에게 영향을 준 것은 영국발 ‘알파변이’다. 알파변이는 국내에서 검출되는 변이 바이러스 중 2000건이 넘는 최다 바이러스로 기록되고 있다.

이처럼 산발적인 코로나 지역 전파로 정부가 내달 1일부터 추진하는 거리두기 완화가 섣부른 결정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4월 26일 경북 12개 시·군을 시작해 5~6월 2개월간 전남도, 경북 안동, 경남 10개군, 광주광역시, 인천 강화·옹진, 전북도 등에서 거리두기 개편 시범 적용을 해왔다. 각 지역에서는 최대 8인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하고, 영업시간 제한도 없다.

정부 거리두기 완화 기준으로 보면 다음 달 1일부터 수도권에서도 14일까지 6명, 밤 12시 거리두기가 이뤄지며, 15일부터는 최대 8명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하다. 전국 지자체에서는 7월 1일부터 곧바로 8명이 사적모임을 할 수 있고, 영업시간 제한도 풀린다.

무엇보다 지자체의 경우 자체 방역당국 판단으로 거리두기 완화 조치를 내릴 수 있는 자율권도 주어진다. 정부는 오는 27일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지자체별 구체적인 거리두기 기준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방역당국은 백신접종 가속화로 앞선 2주간 환자 수가 점차 줄었고, 최근 며칠 사이 환자 수가 많아진 것은 일시적인 현상으로 파악하고 있다.

확진자 추이를 좀더 지켜본 뒤 거리두기 완화 단계를 조정하면 되고, 현재 상황에서는 당초 계획대로 7월 1일 새 거리두기 개편안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전반적인 추세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하루 이틀 상황에 따라서 방역정책이 흔들리고 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반면 전문가들은 느슨한 방역 체계에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교수는 “변이 바이러스에 따른 코로나19 확진자 증가로 이스라엘과 영국은 이미 방역 완화 조치를 한달가량 늦췄다”면서 “정부가 기존 지침대로 내달부터 거리두기를 완화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천 교수는 “우리나라에는 델타 변이가 늦게 유입된 것일 뿐 전파력이 강력하기 때문에 방역을 선제적으로 해야 한다”며 “이런 상황에서 9월 개학도 무리가 있어 보인다”면서 “수도권은 물론 비수도권 역시 완화 정책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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