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최고금리 인하] 기존 대출자 어쩌나…"대환대출-금리 인하 소급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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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근미 기자
입력 2021-06-25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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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축은행 이어 카드·캐피탈사도 최고금리 소급 적용키로

  • 햇살론15·안전망대출2 등 대환대출 상품 출시 잇따를 듯

[사진=연합뉴스]

다음 달 법정 최고금리가 연 20%로 인하되면서 기존 대출자들에게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2금융권은 최고금리 인하에 앞서 기존에 공급된 고금리 대출상품에 대한 소급적용 움직임에 나서고 있고, 높은 금리의 대출을 낮은 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대환대출 상품 및 인프라 역시 속속 마련되고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카드사와 캐피탈, 저축은행은 기존 대출자를 대상으로 낮아진 금리를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여신금융협회는 지난 2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을 위해 자발적으로 금리 인하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정 최고금리가 인하되면 원칙적으로 신규 대출을 받거나 갱신 또는 연장하는 대출에 대해서만 인하된 금리가 적용된다. 그러나 협회 소속 카드사 및 캐피탈사들은 기존 고객에 대해서도 낮아진 금리를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협회는 이번 조치로 카드사와 캐피탈사 고객 약 264만 명이 이자비용 1167억 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앞서 저축은행업계도 인하된 최고금리를 소급 적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저축은행들은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난 2018년 11월 1일 이후 체결·갱신·연장한 대출과 향후 취급하는 대출 최고금리를 현재 소급 적용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2018년 11월 이전 대출에 대해서도 인하된 금리를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중앙회는 이번 결정으로 고객 58만 명에게 약 2444억원의 이자경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해당 금융회사들은 향후 금리인하 결과를 고객에게 SMS나 이메일, 전화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기존 고객들을 위한 대환상품 출시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고금리대출을 이용 중인 기존 고객이 금리가 더 낮은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도록 최고금리 인하 시행 직후인 오는 7월 7일 대환대출 상품인 ‘안전망대출2’을 3000억원 규모로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또 정책대출상품인 햇살론 역시 기존 17.9%(햇살론17)에서 2%포인트 인하해 햇살론15 상품으로 재출시한다는 계획이다. 이 상품은 대부업, 불법사금융 이용이 불가피한 최저신용자를 대상으로 긴급 생계자금 또는 고금리대출을 낮은 금리로 갈아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상품으로, 성실 상환 시 1년마다 기금 보증료율을 인하해 금리 부담을 덜어주는 것도 특징이다. 신청 대상은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이면서 개인신용평점 하위 20% 또는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인 고객으로 직업·소득이 있어야 한다. 재직(사업)기간 3개월 이상 등 조건도 붙는다.

한편 금융결제원을 주축으로 마련 중인 대환대출(대출 갈아타기) 플랫폼도 이르면 10월 선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낮은 금리 대출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비대면 원스톱 플랫폼이다. 계좌통합관리시스템(어카운트 인포)과 같이 하나의 시스템에서 여러 금융기관간 대출상품 이동을 중개하겠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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