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미가입 여성도 출산급여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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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입력 2021-06-2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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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우리나라는 직장인이 출산 전후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제도화돼 있습니다. 육아휴직제도를 통해 최소 3개월에서 최장 1년간 회사에 복귀하지 않고 집에서 아이를 돌보며 통상임금의 50%에서 80%에 해당하는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맞벌이 가정의 부모 중 한 사람이 1년 동안 일을 병행하지 않고 온전히 아기를 양육할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수입원입니다. 특정 회사에 소속되지 않은 프리랜서는 어떨까요?

26일 고용노동부 공공누리에 따르면 프리랜서는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지난 2019년 7월 '고용보험 미가입자 출산급여' 정책을 도입했습니다. 
 
고용보험 미가입자 출산급여는 소득 활동을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의 '출산전후 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 여성에게 출산급여를 지원해 모성을 보호하고 생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들을 대상으로 매달 50만원씩 3개월간 총 150만원이 지급됩니다. 유산이나 사산을 하더라도 일정 금액이 지급되는데, 급여 수준은 임신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임신 기간 15주까지는 30만원이며, 16~21주는 50만원, 22~27주 100만원, 28주 이상은 150만원입니다. 

고용보험 미가입자 출산급여는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1회 신청 가능하며 신청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고용보험 누리집이나 거주지 및 소속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접수 후 14일 이내에 지급 여부가 결정되며 신청서에 적힌 본인 계좌로 입금됩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육아 등 가정을 돌보기 위해 직장을 그만두는 여성의 수는 2019년보다 다소 줄었습니다. 원인은 다양하겠지만 생활비에 대한 부담도 그 원인 중 하나일 것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더라도 일정 금액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으니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보는 것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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