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GRS·투썸·BBQ 등 6개 외식 프랜차이즈, 거래관행 개선 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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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다현 기자
입력 2021-06-25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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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필수품목 지정 최소화·장기점포 계약 갱신 보장·내부 분쟁조정기구 설치 등

[사진=아주경제DB]

공정거래위원회는 6개 외식 가맹본부가 거래관행 개선과 상생협력 노력 강화를 위한 자율규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28일 사단법인 글로벌프랜차이즈협회가 외식 가맹사업의 거래 공정화를 위해 심사를 요청한 자율규약을 승인한 바 있다.

자율규약에는 롯데리아, 엔제리너스 등의 가맹본부인 롯데GRS, 투썸플레이스, 제너시스비비큐, 맘스터치앤컴퍼니, 놀부, 이랜드이츠 등 6개 가맹본부가 참석했다. 이에 따라 6개 가맹본부에서 운영하는 31개 브랜드에 속한 7287개 가맹점이 상생협력 혜택을 누리게 된다.

조성욱 공정위 위원장은 자율규약 체결식에서 "전체 가맹사업 브랜드의 약 76%를 차지하는 외식 업종에서 선제적으로 상생 협력 노력에 나서줬다"며 "외식 업종은 물론 가맹사업 전체로 모범적 거래 관행이 폭넓게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영상 축사를 통해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상생과 협력의 가치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율규약 체결을 축하한다"고 밝혔다.

자율규약에는 필수품목 지정 최소화, 장기점포의 안정적 계약 갱신 보장, 내부 분쟁조정기구 설치 및 운영 등이 포함됐다.

필수품목은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이고 상품과 용역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 가맹본부가 반드시 지정한 곳에서 공급받도록 하는 품목을 의미한다. 자율규약 참여자는 원칙적으로 필수품목 지정을 최소화하고 특히 고객과 동선이 겹치지 않는 주방, 사무실 등에서 사용하는 공산품은 가맹점주단체와 사전 합의가 없는 한 필수품목으로 지정하지 않기로 했다.

또한 장기점포 운영자의 계약갱신 요청을 거절하지 않아야 한다. 장기점포란 가맹사업법상 계약 갱신 요구권이 인정되는 10년이 경과한 가맹점을 의미한다.

더불어 가맹점주와 가맹본부 간 자율적인 분쟁 조절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점주 또는 점주가 추천한 인사로 구성된 내부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가맹본부에서는 브랜드 별로 직영점을 1개 이상 운영하고, 직영점 관련 사항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해 가맹희망자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직영점 운영은 오는 11월부터 가맹사업법이 개정되면서 시행될 예정이지만 자율규약 참여사는 법률 시행 전 선제적으로 이행하기로 한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자율규약 체결을 계기로 삼아 상생 협력을 위한 모범적 거래 관행이 외식 업종을 넘어 도소매, 서비스 업종 등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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