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부부 재판에 딸 증인으로 출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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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입력 2021-06-25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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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사진=아주경제 DB.]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 부부의 입시비리 혐의 재판에 딸 조민씨가 증인으로 출석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김상연·장용범 부장판사)는 25일 오전 10시 조 전 장관 부부와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의 입시비리 혐의 속행 공판에 딸 조씨가 증인으로 나온다.

앞서 지난 11일 공판에서 변호인은 '증언거부권을 행사할 증인을 부를 필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검찰은 공소사실 대부분이 조씨 남매의 '지배 영역'에 있다며 "형사사법 절차에서 증언거부권 행사 때문에 소환조차 하지 못한다면 실체적 진실을 입증할 수 없다"라고 반박했다.

재판부 역시 이들을 신문할 필요성이 크다며 검찰의 증인 신청을 받아들였다.

조씨는 지난 22일 법원에 증인지원 서비스를 신청했다. 증인지원 제도는 증인이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증언할 수 있도록 증인지원관이 출석부터 퇴정까지 돕는 제도다.

조 전 장관도 지난해 별도 기소된 정 교수의 재판에 출석하며 이를 이용해 비공개로 법정에 출석·퇴정했다.

조씨는 이날 취재진 접근 등만 제한하는 형태로 출석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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