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망사용료 소송' 패소… "법원 관여할 문제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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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21-06-25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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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앙지법, 협상의무 부존재 '각하' 판결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SKB)와 벌인 망 사용료 소송에서 패소했다. [아주경제 그래픽팀]


세계 1위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넷플릭스가 '망 사용료를 못 주겠다'며 국내 대기업 SK브로드밴드(SKB)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김형석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넷플릭스 한국법인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가 SKB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협상의무 부존재 확인 부분을 각하한다"고 판결했다.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하는 결정이다. 사실상 패소를 뜻한다.

재판부는 망 사용료를 낼 의무가 없다는 점을 확인해달라는 넷플릭스 청구에 대해서는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계약 자유 원칙상 계약을 체결하거나 어떤 대가를 지불할지는 당사자들 협상에 따라 정해질 문제"라며 "법원이 관여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SKB는 넷플릭스 국내 가입자 수가 급증하면서 데이터 전송량(트래픽)이 급격히 늘자 2019년 11월 방송통신위원회에 망 사용료 협상 중재를 요청하는 재정 신청을 냈다. 그러나 넷플릭스는 2020년 4월 중재를 거부하고 소송을 냈다.

넷플릭스는 일본과 홍콩에 둔 데이터 임시 저장고인 캐시서버를 활용해 한국에 동영상 서비스를 하는데, 캐시서버 제공 업체에 '접속료'를 냈으므로 망 사용료를 따로 줄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일본이나 홍콩 캐시서버에서 데이터를 받아오면서 부담해야 할 '전송료'는 자신들과 같은 콘텐츠사업자(CP)가 아닌 SKB를 비롯한 인터넷제공사업자(ISP) 몫이라는 취지다.

특정 서비스에 망 사용료를 요구하는 건 모든 콘텐츠에 대한 차별을 금지한 망 중립성 원칙 위반에 해당한다고도 주장했다.

SKB는 망 사용은 기본적으로 유상이며, 접속료와 전송료 구분은 넷플릭스가 펼치는 자의적 주장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넷플릭스가 미국과 프랑스 등에선 통신사에 비용을 내면서 한국에서는 '무임승차'를 한다고도 비판했다. 망 중립성 원칙과 관련해선 망 사용료가 무상을 의미하는 건 아니라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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