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에 전면 시행되는 자치경찰제와 관련해 시·도 자치경찰위원회가 남성 위주로 꾸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경찰청 인권위원회는 25일 김창룡 경찰청장에게 남성 편중 현상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관련 법에서 '시·도 자치경찰위 위원은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조문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의무사항으로 개정하도록 주문했다.
경찰청 인권위는 지난 18일 정기회의에서 인적 구성이 완료된 15개 시·도 자치경찰위원 임명 절차를 논의했다. 시·도 자치경찰위는 각 7명으로 꾸려진다. 시도의회 추천 2명, 시도지사 지명 1명, 국가경찰위 추천 1명, 시도교육감 추천 1명, 추천위원회 추천 2명 등이다.
이렇게 최근까지 꾸려진 위원 총 104명 중 남성이 85명(81.8%), 여성은 19명(18.2%)으로 집계됐다. 특히 위원장·상임위원은 모두 남성이고 부산·대전·경남·강원청은 위원 중 여성이 1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는 곳은 경북(여성 3명)뿐이다.
경찰청 인권위는 '위원 중 1명을 인권 전문가로 임명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조문도 의무사항으로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실제 부산·대전·전북·경남청은 인권 전문가가 포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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