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무소속 의원이 25일 국위 선양과 문화 창달에 기여한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해 군 복무 대신 예술‧체육요원으로 복무하게 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실에 따르면 예술‧체육요원 제도는 1973년에 처음 도입됐다. 국내외 예술경연대회 상위 입상자, 국가무형문화재 이수자, 올림픽 및 아시아 경기대회 상위 입상자 등 예술‧체육 분야의 특기를 가진 사람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추천해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해왔다.
현행 법령엔 예술‧체육 분야 특기에 대중예술이 규정돼 있지 않아 BTS 등 문화진흥에 공을 세운 대중문화예술인이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되지 못했다. 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편입 규정에 대중문화예술인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윤 의원은 “제도 운영의 형평성을 확보하고자 한다”고 했다.
윤 의원은 “탁월한 경쟁력으로 한류 붐을 전 세계에 일으키며 국위를 선양하는 대중문화예술인을 예술‧체육영역에서 배제하는 것은 제도의 공평성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이를 보완해 한국 대중문화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병역 차원의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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