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의 이른바 ‘세기의 재판’에서 SK브로드밴드가 승리를 거뒀다. 재판부는 망 이용 대가와 관련해 ‘지급 의무가 없다’는 넷플릭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콘텐츠 사업자(CP)와 인터넷서비스제공사(ISP) 간 관계를 규정지은 최초의 판결인 만큼 인터넷 생태계에 지각변동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는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망 이용료) 부존재 확인의 소’에 대해 “협상의무의 소를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고 밝혔다.
앞선 2019년 11월 SK브로드밴드는 방송통신위원회에 망 이용료 협상을 중재해달라고 재정신청을 했다. 지난해 4월 넷플릭스는 방통위의 중재를 거부하고 법원에 ‘SK브로드밴드와 협상하고, 망 이용료 지급 의무가 없다’는 내용을 확인해달라고 소를 제기했다.
이날 재판부는 협상의무에 대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협상의무가 없음을 확인해 얻을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각하 판결했다. 망 이용 대가 의무에 대해선 “계약 자유의 원칙상 계약을 체결하지 말지, 어떤 대가를 지급할지는 당사자 계약에 의해야 한다”면서 “법원이 나서서 체결하지 마라, 관여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기각했다.
판결 직후 SK브로드밴드는 입장문을 통해 법원의 판단에 환영 입장을 내비쳤다. SK브로드밴드는 “앞으로도 인터넷 망고도화를 통해 국민과 국내외 콘텐츠사업자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반면, 넷플릭스는 판결문을 검토한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넷플릭스는 입장문을 통해 “인터넷사업자가 콘텐츠 전송을 위해 이미 인터넷 접속료를 지급하고 있는 이용자들 이외에 콘텐츠사업자에 대가를 요구하는 것은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를 두고 ‘무임승차’라는 프레임을 씌우는 것은 사실의 왜곡”이라며 “오히려 소비자가 이미 인터넷사업자에 지불한 비용을 콘텐츠사업자에게도 이중 청구하는 것으로 부당이득을 챙기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넷플릭스는 ‘해외에서 망 이용 대가를 지불하고 있다’는 SK브로드밴드의 주장에 대해서도 “현재 전 세계 어느 ISP에도 SK브로드밴드가 요구하는 방식의 망 이용 대가를 지급하고 있지 않다”면서 “법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인터넷 거버넌스 원칙에도 반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재판 결과에 따라 국내에서 대량의 트래픽을 일으키고 있는 글로벌 콘텐츠사업자들도 더 이상 무료로 인터넷사업자 망을 이용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지난해 4분기 기준으로 국내 트래픽의 총 25%를 차지하는 구글의 경우 현재까지 어떤 인터넷사업자에게도 망 이용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이번에 법원이 SK브로드밴드의 손을 들어주면서 유튜브를 운영 중인 구글을 비롯해 국내 상륙 예정인 디즈니플러스, 아마존프라임, 애플TV플러스, HBO맥스 등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와 국내 인터넷사업자가 신규로 계약을 맺을 때 망 이용료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특히 이미 망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는 네이버, 카카오, 왓챠 등 국내 콘텐츠 사업자와 글로벌 콘텐츠 사업자 간 ‘역차별’ 이슈도 사실상 해소됐다. 한편, 넷플릭스가 국내에서 ‘망 이용료’를 지급해야 할 수밖에 없게 되면서 향후 구독료를 올리는 방식으로 소비자에 비용을 전가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2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는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망 이용료) 부존재 확인의 소’에 대해 “협상의무의 소를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고 밝혔다.
앞선 2019년 11월 SK브로드밴드는 방송통신위원회에 망 이용료 협상을 중재해달라고 재정신청을 했다. 지난해 4월 넷플릭스는 방통위의 중재를 거부하고 법원에 ‘SK브로드밴드와 협상하고, 망 이용료 지급 의무가 없다’는 내용을 확인해달라고 소를 제기했다.
이날 재판부는 협상의무에 대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협상의무가 없음을 확인해 얻을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각하 판결했다. 망 이용 대가 의무에 대해선 “계약 자유의 원칙상 계약을 체결하지 말지, 어떤 대가를 지급할지는 당사자 계약에 의해야 한다”면서 “법원이 나서서 체결하지 마라, 관여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기각했다.
반면, 넷플릭스는 판결문을 검토한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넷플릭스는 입장문을 통해 “인터넷사업자가 콘텐츠 전송을 위해 이미 인터넷 접속료를 지급하고 있는 이용자들 이외에 콘텐츠사업자에 대가를 요구하는 것은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를 두고 ‘무임승차’라는 프레임을 씌우는 것은 사실의 왜곡”이라며 “오히려 소비자가 이미 인터넷사업자에 지불한 비용을 콘텐츠사업자에게도 이중 청구하는 것으로 부당이득을 챙기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넷플릭스는 ‘해외에서 망 이용 대가를 지불하고 있다’는 SK브로드밴드의 주장에 대해서도 “현재 전 세계 어느 ISP에도 SK브로드밴드가 요구하는 방식의 망 이용 대가를 지급하고 있지 않다”면서 “법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인터넷 거버넌스 원칙에도 반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재판 결과에 따라 국내에서 대량의 트래픽을 일으키고 있는 글로벌 콘텐츠사업자들도 더 이상 무료로 인터넷사업자 망을 이용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지난해 4분기 기준으로 국내 트래픽의 총 25%를 차지하는 구글의 경우 현재까지 어떤 인터넷사업자에게도 망 이용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이번에 법원이 SK브로드밴드의 손을 들어주면서 유튜브를 운영 중인 구글을 비롯해 국내 상륙 예정인 디즈니플러스, 아마존프라임, 애플TV플러스, HBO맥스 등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와 국내 인터넷사업자가 신규로 계약을 맺을 때 망 이용료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특히 이미 망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는 네이버, 카카오, 왓챠 등 국내 콘텐츠 사업자와 글로벌 콘텐츠 사업자 간 ‘역차별’ 이슈도 사실상 해소됐다. 한편, 넷플릭스가 국내에서 ‘망 이용료’를 지급해야 할 수밖에 없게 되면서 향후 구독료를 올리는 방식으로 소비자에 비용을 전가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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