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폐지' 당한 드래곤코인, 빗썸에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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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봄 기자
입력 2021-06-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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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이 상장폐지 관련 소송에 휘말렸다.

26일 가상화폐 업계에 따르면 드래곤베인 재단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한별은 빗썸의 상장 폐지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내용의 가처분신청을 전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앞서 빗썸은 지난달 20일 드래곤베인과 오로라(AOA), 디브이피(DVP) 등 3개 코인을 투자유의 종목으로 지정했다.

빗썸은 해당 종목들이 상장 시보다 시가총액이 하락한 데다, 재단의 개발 및 사업 현황을 확인하기 어렵고, 커뮤니케이션 채널(홈페이지, SNS 등)이 비활성화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후 빗썸은 코인 재단에 관련 내용을 소명받았으며 이달 17일 3개 코인을 포함해 총 4개 코인의 상장폐지를 결정했으며, 그대로 진행된다면 다음달 5일 오후 3시에 거래가 종료된다.

드래곤베인 측은 빗썸이 '부합하지 않는다'는 공지사항 한 줄로 상장폐지를 통보했다며 정확한 기준이나 사유를 제시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상장폐지를 한 것은 부당하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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