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를 의심, 아내를 목검으로 찌르는 등의 상해를 입힌 40대 남편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2019년 8월 경기도에 위치한 자택에서 아내 B씨(42)의 가슴을 목검으로 세게 찔러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B씨 휴대전화를 몰래 보던 중 다른 남성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발견,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
이에 A씨는 아내의 머리채를 잡고 주방용 가위로 머리카락을 약 30㎝ 자른 뒤 먹다 남은 맥주를 머리에 부었다.
또한 A씨는 B씨의 옷을 모두 벗기고 온몸에 얼음물을 수차례 들이부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현관문 밖으로 끌어내고 머리카락을 잘랐다"며 "목검으로 찌르는 등 상해도 가해 죄질이 좋지 않다"라고 밝혔다.
다만 양형 이유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목검을 사용한 상해 외 다른 행위는 인정하고 있다"면서 "피해자의 거듭된 부정행위가 피고인의 범행을 초래한 계기가 됐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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