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이렇게 달라진다] 가맹사업하려면 직영점 1년 이상 운영해야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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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입력 2021-06-2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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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주경제 DB]


가맹사업의 문턱이 높아진다. 무분별한 가맹사업 운영으로 인한 가맹점주의 투자금 손실 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1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오는 11월 20일부터 새롭게 가맹사업을 시작하려는 가맹본부는 직영점 1개 이상을 1년 이상 운영해야 한다.

가맹점을 모집할 때는 직영점 현황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해 등록해야 한다. 이미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경우 오는 11월 19일 이후 최초로 정보공개서를 변경·등록할 때 직영점 현황을 명시해야 한다.

정보공개서에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다. 가맹본부가 다른 법령에 따라 일정 요건을 갖춰 별도의 면허·자격 등을 취득하는 등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직영점 운영 없이도 가맹점 모집이 가능하다.

소규모 가맹본부로 인한 가맹점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도 마련했다. 소규모 가맹본부는 오는 11월 19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정보공개서 등록을 신청해야 하고, 등록증을 발급받은 이후 최초로 가맹점을 모집할 때부터 정보공개서를 제공해야 한다.

소규모 가맹본부는 △6개월간 가맹금 총액 100만원 미만 △가맹본부 연간 매출액이 5000만원 미만(단 가맹점 5개 이상 제외)인 경우다.

또 소규모 가맹본부가 가맹 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직접 받을 수 없고, 시중은행 등 제3의 기관에 예치하도록 했다.

대규모 유통업계에서의 부당한 거래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납품업자에 대한 상품 대금 지급 규정도 명확히 했다.

대규모 유통업자가 납품업자와의 직매입 거래를 통해 상품을 공급받은 경우 상품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상품 대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직매입 거래의 법정 대금 지급 기한을 넘겨 상품 대금을 지급할 때는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상품 대금과 이자를 상품권·물품으로 지급하는 것은 금지했다.

공정위는 "개정 내용은 오는 10월 21일 이후 대규모 유통업자가 직매입 거래를 통해 상품을 수령한 경우부터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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