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 때리기 나선 與, ‘최재형 방지법’ 이어 특별감찰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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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희 기자
입력 2021-06-27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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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승조·최문순 도지사 "정치적 행위" 비판

양승조 충남도지사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더불어민주당과 민주당 대선주자 후보들이 최재형 감사원장을 비난하고 나섰다. ‘최재형 방지법’에 이어 특별감찰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27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최 원장의 대선 도전에 대해 “정치적 투기행위이자 공직농단”이라고 비판했다.

양 지사는 “윤석열 정치검찰총장과 최재형 정치감사원장은 국민이 지켜보는 백주대낮에, 헌법이 요구하는 ‘정치운동 금지’ 조항을 아무렇지 않게 훼손했다”라며 “이제 더 이상 공직농단‧정치투기 행위를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치수호와 국가기강을 책임지는 공직자들의 명예를 무너뜨리는 ‘정치투기’에 대한 철저한 방지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윤석열‧최재형 방지법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양 지사가 내놓은 윤석열‧최재형 방지법은 해당 직책‧직위의 수행 기간만큼 ‘공직후보자 선거 출마’를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법은 대법원장‧대법관‧헌법재판장‧헌법재판관‧감사원장‧공수처장‧검찰총장‧경찰청장‧국가수사본부장 등은 퇴직 90일 후면 공직후보로 출마가 가능하다.

양 지사는 “국민이 부여하고 대통령이 임명한 ‘고위공직 업무’에 대한 엄정한 정치적 중립과 책임성을 높여야 한다”며 “반드시 제2의 윤석열‧최재형을 막는 강력한 방지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은 최 원장에 대해 즉각 직무정지를 하고 최 원장이 감사원법 제10조 '정치운동의 금지 조항'을 위반했는지 조사해달라”며 “최 원장은 사표를 제출하기 전에 특별직무감찰을 받아야 한다. 그 결과에 따라 사표를 제출하든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법 제127조에 따라 국회는 최 원장의 정치적 중립 위반에 대해 특별직무감찰을 진행해야 한다”며 “최 원장의 대선 출마는 결국 감사원의 감사가 정치 행위였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정부의 정책에 대한 감사가 순수한 의도로 진행되지 않았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용빈 민주당 대변인도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감사원장직을 발판으로 대선에 나선다면 국민이 세워놓은 정치적 중립의 공적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감사원장은 중립성과 독립성을 엄격히 지켜야 하는 자리이며, 고도의 도덕성이 요구되는 자리”라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현직 감사원장이 헌법으로 보장된 임기를 다 채우지도 않고 사퇴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위이며, 사퇴 후 대통령 출마선언을 한다면 감사원장 재임기간 동안 수행했던 일들에 대해 정치적 중립의무를 따져봐야 한다”라며 “만약 최 원장이 대통령 출마를 목적으로 감사원장직을 이용했고,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했다면 사퇴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탄핵돼야 할 대상”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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