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이렇게 달라진다] 선원 상병보상 시 선원최저임금 이상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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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기자
입력 2021-06-28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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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귀어귀촌 정보종합제공 플랫폼 제공

  • 로컬푸드 직매장 내 수산물 입점 지원 확대

[사진=경상북도 제공]

하반기부터 선원이 직무상 상처를 입은 경우 선박소유자가 선원 최저임금 이상으로 보상해야 한다. 선박 배출 미세먼지의 저감 설비에 대한 기준도 마련했다.

기획재정부는 28일 34개 기관, 166건의 제도와 법규사항을 정리한 '2021년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지난 5월 21일부터 개정된 선원법에 따라 선원이 직무상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면 그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될 때까지 선박소유자가 선원에게 선원 최저임금 이상으로 보상해야 한다. 산정된 상병보상액이 최저임금액 수준보다 적은 경우 최저임금으로 지급돼 선원들의 생계보장 기능이 강화된다.

올해 6월 2일부터는 선박 배출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친환경 신기술인 '입자상물질 배출저감설비'에 대한 기술 잠정기준이 마련됐다. 기술 잠정기준은 입자상물질 배출저감설비 관련 주요 정의 및 설치·시험·안전을 위한 요건 등을 규정하고 있다.

수산물 로컬매장 입점 지원 사업도 하반기부터 확대한다. 로컬푸드 직매장 내 수산물 입점 지원 사업이 기존 중부권역에서 호남권역으로 확대 시행된다.

귀어·귀촌을 원하시는 국민들을 위해 ‘귀어귀촌 정보종합제공 플랫폼’도 제공한다. 그간, 귀어·귀촌과 관련한 정보는 귀어·귀촌 종합센터에서, 정책자금과 일자리는 수협, 워크넷 등에서 확인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귀어·귀촌 정보종합제공 플랫폼은 2021년 12월부터 접속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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