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Q&A] 백신 접종자, 사적모임 제외 범위는?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이효정 기자
입력 2021-06-27 20:19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접종 후 14일 경과해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지자체별 적용방안’을 27일 확정했다.

단계별 사적모임 제한 인원을 살펴보면 1단계에서는 제한이 없고 2단계는 8명까지(9인이상 금지), 3단계는 4명까지(5인이상 금지)다. 4단계에서는 4명까지 허용되며, 오후 6시 이후로는 2명까지(3인이상 금지)만 가능하다.

내달부터 2단계가 적용되는 수도권은 2주간 6명까지 허용한 뒤 8명으로 확대하고, 1단계가 적용되는 비수도권은 충남·제주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8명까지 허용 후 인원 제한을 폐지키로 했다.

제주는 6명까지로 제한했고 충남은 첫날부터 인원 제한을 없앴다. 대구는 아직 미정으로, 오는 29일 별도로 발표한다.

다음은 거리두기 개편안 관련 내용을 문답(Q&A) 형식으로 정리한 것이다.
 

[사진=연합뉴스]



Q. 백신 접종자도 사적모임 금지 대상인가.

A. 백신 접종자(1·2차 접종 후 14일 경과)는 직계가족 모임 인원 제외, 접종 완료자(2차 접종 후 14일 경과)는 집회시위를 제외한 모든 모임 인원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Q. 사적모임 인원 제한이 다른지역의 사람들이 모이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

A. 사적모임 금지조치는 지역에 따라 적용되는 것으로, 주소지가 다른 사람들이 모이는 경우에도 모임 장소의 제한을 따른다.

Q. 기업에서 직원 채용 면접, 회의 등에도 ‘사적모임 금지’를 적용 받는 건가.

A. 기업의 직원 채용 면접, 회의 등은 기업 경영을 위한 필수적인 활동으로 사적 목적의 모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인원제한 대상이 아니다.

Q. 업무 미팅이나 회의 후에 식사도 사적모임인가.

A. 업무 미팅은 기업의 필수 경영 활동으로 사적모임에 해당하지 않으나, 회의 전·후로 이뤄지는 식사 모임은 사적모임에 해당된다.

Q. 사내 회의 중 식사를 하는 것은 가능한지.

A. 업무(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로 인한 모임은 사적모임에 해당되지 않으나, 모임·회의 등의 전·후로 이뤄지는 식사 모임은 사적모임으로 금지 대상에 포함된다.

Q. 식당 및 카페 외 다른 다중이용시설(영화관, 전시관 등)에서도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적용되나.

A. ‘사적모임 제한’ 조치는 실내・외 모든 장소에서 적용되는 것으로,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도 사적모임이 금지된다.

Q. 다중이용시설 종사자도 사적모임 인원에 포함되나.

A.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은 영업활동을 하는 자로 손님과 사적 모임을 가진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유흥시설의 유흥종사자는 포함된다.

Q. 구내식당 또는 공사장 내 별도로 운영하는 식당에도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적용되나.

A. 회사의 구내식당 등은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적용되지 않으나,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Q. 사적모임 허용 범위 내에서 식당 등의 테이블을 붙이는 것도 가능한가.

A. 동일 일행이 테이블을 붙여 앉는 것은 허용되며, 이 경우 붙인 테이블을 하나의 테이블로 간주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