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이렇게 달라진다] 농산물 표준규격품 안전사항 문구표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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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기자
입력 2021-06-28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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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영농철이 시작된 23일 오전 강원 춘천시 서면 신매리에서 농민들이 봄 감자를 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오는 10월부터 농산물 표준규격품 안전사항 문구표시가 의무화된다.

기획재정부는 28일 34개 기관, 166건의 제도와 법규사항을 정리한 '2021년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6월 15일부터 농업인안전보험 산재보험 대상 피보험자의 범위가 확대된다. 그간 산재·어선원 보험의 적용을 받는 자는 사업장과 상관없이 현행법상 농어업인안전보험의 피보험자 자격에서 제외돼 왔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산재·어선원보험 가입자라도 해당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안전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비료 품질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비료관리법도 개정했다. 비료 공정규격에 맞지 않는 원료(중금속, 염분 과다 등)로 만든 비료를 무상으로 유통·공급하거나 투기해 토양오염 사례가 증가했다. 이에 수입 비료를 통한 중금속·병해충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수입제한 및 위해성 검사 대상을 모든 비료와 그 원료로 확대했다. 개정내용은 2021년 8월 12일부터 적용된다.

하반기부터는 청년농, 영세농 등의 온라인 마케팅 확대를 위해 상품페이지를 저렴하게 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스마트 스튜디오를 현행 1개소에서 3개로 늘린다. 서울에만 설치·운영되던 스마트 스튜디오의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주요 권역 2곳(전남, 경북)에 추가 설치한다.

10월 14일부터는 농산물 '표준규격품' 포장재에 식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사항 문구 표시가 의무화된다. 버섯류, 과실·채소류, 신선편이 농산물을 가열·세척하여 섭취하도록 농산물 '표준규격품' 포장재 겉면에 세척 또는 가열이 필요하다는 안전사항 문구 표시를 의무화해 생산자의 책임 보호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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