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28일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주장하는 4·15 총선 사전투표 조작설에 대한 검증에 나선다.
천대엽 대법관이 이끄는 대법원 특별2부는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인천지법에서 민 전 의원이 제기한 총선 무효 소송 검증기일을 진행한다.
검증 대상은 민 전 의원이 출마했다 낙선한 인천 연수을 선거구 투표용지다. 대법원은 수동 재검표와 함께 사전투표지에 인쇄된 QR코드도 검증한다.
검증은 QR코드 분석과 재검표 순으로 진행한다. 재판부가 검증 개시를 선언하면 투표용지 등이 법원으로 옮겨지고, 오전 10시부터 무작위로 뽑은 사전투표지 100장에 대한 QR코드 분석이 이뤄진다.
재판부는 용지에 찍힌 QR코드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보관 중인 QR코드 정보가 같은지 대조한다. 민 전 의원이 주장하는 부정 투표용지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다.
오전 11시부터는 수동 재검표를 한다. 당시 투표한 12만7000여표를 일일이 세어보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재검표 작업은 이날 끝나지만 재판부는 바로 검표 결과를 발표하지 않을 전망이다.
민 전 의원은 지난해 치러진 4·15 총선에 출마했지만 2893표 차이로 낙선했다. 같은 해 5월 "사전투표지 QR코드 전산 조작과 투표 조작으로 부정선거가 이뤄졌다"며 인천 연수구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선거 무효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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