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행위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들이 유통시킨 가짜석유와 무자료로 거래한 불법 석유제품 유통량이 총351만리터(200리터 드럼통 1만7550개 분량), 시가 46억 상당에 이르며 무자료 거래로 탈세한 세금은 5억4천만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김 단장은 이어 “올해 2월부터 6월까지 공정한 석유 유통질서 확립과 도민이 안심하고 주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한국석유관리원과 합동으로 단속하여 10명을 적발했다”면서 “이 중 6명은 검찰에 송치하고 4명은 형사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의 위반 내용은 △가짜석유제품 불법 제조·사용 및 허가 없이 위험물 무단 보관 1명 △무등록 석유사업자와 무자료 거래로 부당이득 및 세금탈루 6명 △폐차량에서 발생한 경유·휘발유 불법 보관·사용 1명 △용제판매소간 석유화합물 불법거래 1명 △등유를 덤프트럭 차량 연료로 불법판매 1명이다.
B씨는 바지사장 C씨와 D씨를 내세워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무자료 거래로 석유를 공급받아 6개월 정도 영업 후 폐업하는 수법으로 31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해 세금 4억7천만원을 탈루했다.
이들은 도내 M주유소와 인천 소재 P주유소를 거점으로 전국 무자료 거래 주유소 네트워크를 구축해 개업과 폐업을 반복하면서 과세당국의 과세망을 교묘히 빠져나갔다.
이와 함께 석유판매업자 E씨와 G씨는 한국석유관리원에 수급상황보고를 하지않고 무등록사업자에게 현금 결제로 무자료 91만리터의 유류를 공급받아 14억원 부당매출을 올리고 7300만원의 세금을 탈루해 적발됐다.
현행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에는 △가짜석유 제조, 보관 및 판매한자는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무자료 거래 및 등유를 연료로 판매한자는 최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위반 사업장은 관할관청으로부터 사업정지 또는 과징금, 영업장 폐쇄 등의 행정처분도 받게 된다.
김 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불법 석유제품 유통행위는 차량의 안전사고와 유해가스 배출로 환경오염을 일으켜 국민건강을 해치고, 국가세수 손실을 초래하는 범죄”라며 “계속해서 한국석유관리원과 합동으로 석유유통업계에 대한 현장 단속을 실시해 유통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수사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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