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쉬운 뉴스 Q&A]강남은 '도생주'로 진화중...도시형 생활주택이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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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연 기자
입력 2021-06-29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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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시아 도산 208 라운지 [사진=아주경제DB]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아파트 부동산 시장의 불안감이 증폭되자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 시장으로 발길을 돌리는 수요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은 청약통장이나 가점이 없어도 분양을 받을 수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두 상품의 특성이 달라 향후 시세차익, 청약조건 유불리, 세율 등이 다른 만큼 선택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주 쉬운 뉴스에서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Q. 도시형 생활주택이 무엇인가요?

도시형 생활주택은 1~2인 가구 증가에 따른 주거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지난 2009년 도입됐습니다. △전용면적 85㎡ 이하 △300가구 미만 공동주택을 뜻합니다. 바닥면적과 주거전용면적 기준에 따라 도시형 생활주택도 크게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가구주택, 원룸형으로 나뉩니다.

단지형 연립주택은 가구당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인 주거 형태로, 연면적 660㎡ 초과로 건축하는 것을 말합니다. 단지형 다가구주택은 가구당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인 주거 형태로, 연면적 660㎡ 이하로 건축하는 것을 말합니다. 단지형 연립주택과 단지형 다가구주택은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은 경우에 한해 최대 5개층까지 건축할 수 있습니다.

원룸형 주택은 위 두 분류와 달리 가구당 주거 전용면적 14㎡ 이상 50㎡ 이하인 주거 형태입니다. 가구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과 부엌을 설치하되 욕실을 제외한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해야 인정되는(단, 주거 전용 면적이 30㎡ 이상인 경우에는 두 개의 공간으로 구성 가능) 건물입니다. 

Q. 겉으로 보기엔 소형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이 비슷한 모습입니다.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택법 적용을 받아 주택(단 20㎡ 이하시 무주택 간주)수에 포함되지만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거래세는 오피스텔이 더 높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전용 면적 85㎡ 이하, 6억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 1.1%의 적용을 받지만, 오피스텔은 건축법 적용을 받아 4.6%를 적용받습니다. 

전용률은 도시형 생활주택이 더 높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 전용률은 70~80%로 높은편이고, 발코니 설치가 가능하지만 오피스텔은 발코니 설치가 제한되고 전용률도 50~60%로 낮은 수준입니다. 같은 면적이라도 오피스텔에 비해 도시형 생활주택의 실사용 면적이 20~30% 더 넓은 편입니다.

Q. 작아서 저렴하다고? "NO"...억대 도시형 생활주택 전성시대

'작은 고추가 맵다'는 말은 최근 도시형 생활주택에서 통하는 말입니다. 최근 강남 주요 개발부지는 고급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변신 중입니다. 

최근 분양시장에서 뜨거운 관심을 받았던 서울 서초구 반포동 소재 '더샵반포리버파크'의 분양가는 3.3㎡당 7990만원입니다. 전용 49㎡ 단일 평형으로 구성된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타입별로 분양가는 14억~18억원으로 알려졌습니다. 

강남구 신사동에서 분양한 도시형 생활주택 '루시아 도산 208'은 강남에서도 손꼽히는 부촌인 도산대로 일대에 들어서 관심을 끌었습니다. 분양가는 전용면적 55㎡ 기준으로 22억원 수준이라 평당(3.3㎡) 1억원을 찍은 반포 아파트 가격을 뛰어넘습니다.

이밖에도 강남구 역삼동에서 분양한 도시형 생활주택 '원에디션' 역시 전용면적 26~49㎡ 기준 분양가가 10억~19억원대에 형성돼 화제를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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