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proxyclick 홈페이지]
싱가포르 지속가능성 환경부는 25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규정을 위반한 오차드호텔 싱가포르에 대해 벌금 1000S달러(약 8만 3000엔)와 30일간의 신규예약 접수금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오차드 호텔에서는 올 2월, 고객 11명이 객실 한 곳 모여 생일파티를 개최한 사실이 적발됐다. 당시 방역규정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최대 8명까지로 제한하고 있었다.
지속가능성 환경부는 동 호텔에 대해, 숙박객 9명 이상 모이는 것을 금지하지 않았다면서 벌금을 부과했다. 아울러 6월 25일~7월 24일 기간 신규 숙박예약 접수도 금지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