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수가 인재추천기업 맨쉬컨설팅에 데이터 식별·분류 솔루션인 '파수 데이터 레이더'를 공급했다. 구직자 개인정보와 같은 민감정보 통제·관리를 돕는 이 솔루션으로 인재추천업계 전반의 개인정보 관리 관행을 개선해나갈 것인지 주목된다.
파수는 개인정보보호법 강화에 따라 구직자 개인정보를 포함하는 이력서를 다루는 인재추천기업들의 관리책임이 커진 가운데, 맨쉬컨설팅이 파수 데이터 레이더를 기반으로 구직자의 개인정보를 더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됐다고 28일 밝혔다.
헤드헌터는 채용절차법,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활용동의서를 포함한 구직자 이력서를 채용절차가 진행되는 기간에 한해 90일까지 보관할 수 있고, 채용절차 종료시 폐기해야 한다. 다수의 헤드헌터를 통해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채용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인재추천기업은 누적되는 이력서를 일일이 관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맨쉬컨설팅은 이에 파수 데이터 레이더를 활용해 이력서 관리를 체계화하고 구직자 개인정보를 법령에 맞게 관리하기로 했다.
파수 데이터 레이더는 PC, 서버, 스토리지에 저장된 문서를 파악하고 내용과 컨텍스트를 분류한다. 파일명, 작성자, 작성일, 키워드로 문서 식별 정보를 수집한다. 기업의 자체 문서관리 규칙, 정보공개법,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기반한 문서 탐지 규칙을 지원한다. 문서를 관리정책에 따라 암호화, 격리, 삭제할 수 있고 외부 반출시 내용의 공개정보 여부를 알려 준다. 개인정보 등 민감정보 포함 여부도 파악해 문서를 격리하고 일정 기간 후 권한회수·파기할 수 있다.
이덕진 맨쉬컨설팅 대표는 "구직자의 민감정보를 더 투명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파수 데이터 레이더를 도입했다"라며 "개인정보보호에 적극 앞장서 구직자들이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도전에 안심하고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조규곤 파수 대표는 "국내 대표 서치펌인 맨쉬컨설팅의 선제적인 조치는 업계 모범 사례로 남을 것"이라면서 "이를 시작으로 헤드헌터와 서치펌 업계 전체에 개인정보보호 움직임이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파수는 개인정보보호법 강화에 따라 구직자 개인정보를 포함하는 이력서를 다루는 인재추천기업들의 관리책임이 커진 가운데, 맨쉬컨설팅이 파수 데이터 레이더를 기반으로 구직자의 개인정보를 더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됐다고 28일 밝혔다.
헤드헌터는 채용절차법,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활용동의서를 포함한 구직자 이력서를 채용절차가 진행되는 기간에 한해 90일까지 보관할 수 있고, 채용절차 종료시 폐기해야 한다. 다수의 헤드헌터를 통해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채용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인재추천기업은 누적되는 이력서를 일일이 관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맨쉬컨설팅은 이에 파수 데이터 레이더를 활용해 이력서 관리를 체계화하고 구직자 개인정보를 법령에 맞게 관리하기로 했다.
파수 데이터 레이더는 PC, 서버, 스토리지에 저장된 문서를 파악하고 내용과 컨텍스트를 분류한다. 파일명, 작성자, 작성일, 키워드로 문서 식별 정보를 수집한다. 기업의 자체 문서관리 규칙, 정보공개법,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기반한 문서 탐지 규칙을 지원한다. 문서를 관리정책에 따라 암호화, 격리, 삭제할 수 있고 외부 반출시 내용의 공개정보 여부를 알려 준다. 개인정보 등 민감정보 포함 여부도 파악해 문서를 격리하고 일정 기간 후 권한회수·파기할 수 있다.
조규곤 파수 대표는 "국내 대표 서치펌인 맨쉬컨설팅의 선제적인 조치는 업계 모범 사례로 남을 것"이라면서 "이를 시작으로 헤드헌터와 서치펌 업계 전체에 개인정보보호 움직임이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