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야외 노마스크’···“제주도는 NO·놀이공원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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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훈 기자
입력 2021-06-28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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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서울 명동의 한 음식점 앞에 시민들이 좁은 간격을 두고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7월부터 백신 접종자에 한해 실외 ‘노 마스크’ 방침을 추진하지만 제주도와 놀이공원 등에서는 허용되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가 백신을 접종했더라도 집회현장, 공연장, 놀이공원 등은 제외하고, 관광객들이 운집하는 제주도의 경우 지자체가 선제적으로 실외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다.

28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7월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는 가운데 코로나19 1차 예방접종자도 집회나 공연, 놀이공원 등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한다.

정부 지침에 따라 7월부터 백신 1차 접종자부터 공원이나 등산로 등 실외 공간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다.

반면 실외 공간이라 하더라도 사람들이 밀집하는 집회·공연·행사, 실외 야구장·축구장, 놀이공원 등 실외 유원시설이나 시장과 같은 실외 쇼핑공간 등은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이상원 방대본 역학조사분석단장은 “마스크 착용은 최소한의 개인 방역 수단”이라며 “과태료 부과와 상관없이 실외더라도 사람이 많은 곳에서는 예방접종자도 마스크를 써달라”고 당부했다.

관광객이 많은 제주에서도 8월까지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유지된다. 사적모임 허용인원도 제주는 수도권과 마찬가지로 6명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 1단계를 7월 1일 0시부터 14일 자정까지 2주간 적용한다.

제주는 거리두기 1단계가 적용되는 비수도권이지만, 사적모임 인원 제한은 수도권과 동일하게 했다.

다만 유흥주점과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 제한은 다른 비수도권과 마찬가지로 모두 해제하기로 했다. 또 백신 예방접종 완료자는 사적 모임 및 다중이용시설 제한 인원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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