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진진(41·본명 전준주)이 시각미술가 겸 방송인 낸시랭(42·본명 박혜령)과 이혼할 수 없다며 대법원에 상고장을 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왕씨는 낸시랭이 제기한 이혼 소송에서 패소한 걸 받아들일 수 없다며 서울가정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낸시랭은 왕씨와 2017년 12월 혼인신고를 했다. 결혼 소식은 낸시랭이 본인 사회관계망(SNS)에 깜짝 발표하며 대중에게 알려졌다. 낸시랭은 2018년 10월 왕씨가 폭력 등을 저질렀다고 폭로했고, 2019년 4월엔 이혼과 위자료 청구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두 사람은 이혼하라"며 낸시랭 손을 들어줬다. 위자료 5000만원 지급도 명령했다.
왕씨는 낸시랭을 감금·폭행한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던 중 잠적했다가 2019년 5월 서울 서초구에서 체포됐다.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진 왕씨는 지난 4월 열린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왕씨와 검찰 모두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했다. 첫 2심 재판은 7월 2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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