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급 적용' 빠진 손실보상법, 與 단독으로 산자위 통과...野 "날치기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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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아라 기자
입력 2021-06-29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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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가짜 손실보상법' 기습 상정한 與...책임져야"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손실보상법)을 기립 표결하자 국민의힘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이 퇴장해 의석이 비어있다.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손실보상법)이 28일 여당 단독으로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이번에 통과된 손실보상법에는 '소급 적용' 문구 대신 '피해 지원'이 명시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손실보상법을 기립 표결로 의결했다. 당초 해당 법안은 이날 산자위 심사 안건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이동주 민주당 의원이 의안 상정을 제안해 다수결에 따라 상정됐다.

손실보상법은 영업 제한 조치 등 정부의 행정명령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손실을 보상하는 것이 핵심이다. 다만 소급적용 범위는 법안 공포일부터 시행일까지 3개월로 제한하고, 과거 손실분은 재난지원금 형태로 일부 보전하기로 했다. '소급 적용' 조항이 빠진 대신 과거 손실에 대해 '피해 지원' 형태로 사실상의 소급 효과를 내겠다는 것이다.

야당 의원들은 '소급 적용' 등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모두 퇴장했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소위원회에서 많은 숙의를 거쳤다고 하지만, 궁극적으로 어느 것이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냐"고 지적했다.

산자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회의 이후 기습상정과 단독처리에 항의하며 성명서를 냈다. 이들은 "오늘(28일) 날치기엔 어려운 우리 이웃의 손을 잡아주는 일도 국회 심사나 여야 협치도 전혀 찾아볼 수 없이 그저 독단과 다수의 횡포만 있었을 뿐"이라고 했다. 이어 "여야 합의도 없이 '가짜 손실보상법'을 기습 상정하고 날치기 처리해 벌어지는 모든 책임은 협치 파괴가 특허인 민주당이 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이 아무리 꼼수를 부려도 '가짜 손실보상법'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살릴 수 없다"며 "가장 피해가 컸던 작년과 올해 상반기에는 손실보상을 하지 않고 앞으로 손실보상을 하겠다는 법안은 '가짜 손실보상법'"이라고 했다.

해당 법안이 산자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서 다음 달 1일에 마무리되는 6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손실보상법 처리 가능성은 더욱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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