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앱마켓 규제법’ 7월 처리 목표로 집중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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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섭 기자
입력 2021-06-28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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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방위 안건조정위 회의 열어 안건, 활동 방향 논의

국회가 구글, 애플 등 앱마켓 사업자를 규제하는 법안을 다음달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집중 논의에 들어간다.

2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안건조정위원회를 열어 ‘앱마켓 규제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7건의 전체회의 상정을 앞두고 위원회 안건과 활동 방향 등을 논의했다.

안건조정위는 7월 중 2차 회의를 열어 2주간 법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유관 단체, 기관의 입장을 듣고, 다른 법과의 중복 여부, 해외 앱마켓 규제 동향 등도 고려해 법안을 개정할 방침이다.

안건조정위는 7월 국회에서 2차 추가경정예산안과 함께 통과시킨다는 목표를 세웠다. 안건조정위에 회부된 안건은 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전체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

한편 구글은 오는 10월부터 수수료가 30%인 인앱결제 방식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휴대폰, 체크카드 등 외부 결제수단보다 수수료가 높아 인터넷, 콘텐츠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이에 구글은 영상, 오디오, 도서 등 콘텐츠 분야에 한정해 일시적으로 수수료를 30%에서 15%로 감면하는 안을 발표했지만, 반발의 목소리는 더 커지고 있다. 수수료율이 문제가 아니라 인앱결제 강제 정책 자체가 문제라는 게 그들의 입장이다.
 

서울시 여의도 국회의사당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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