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법 개정안은 외국인 자녀의 한국 국적 취득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외국인 자녀의 국적 취득 대상자 약 95%가 중국인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른바 ‘중국 특혜’라는 논란이 일었다. 당초 도입 취지는 국적 순혈주의에서 벗어나 저출산·고령화 시대를 대비하겠다는 것이었다.
청와대는 이날 국적법 개정안 입법 반대 청원에 대해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며 “국적 제도는 국가 공동체의 구성원을 결정하는 것인 만큼 국민의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답변했다. 국민 여론을 살피며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법무부가 지난 4월 입법 예고한 국적법 개정안에 따르면, 한국 영주권자가 국내에서 자녀를 낳을 경우 신고만으로 한국 국적을 얻을 수 있다.
6세 이하인 자녀는 별도 요건 없이, 7세 이상은 국내에서 5년 이상 체류한 경우 국적 취득이 가능하다. 2~3대에 걸쳐 국내에서 출생하거나 재외동포처럼 우리와 혈통적·역사적으로 유대 관계가 깊은 영주자가 우선 대상이다.
청와대는 “정부는 서두르지 않고 충분한 검토를 통해 국적법 개정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국적 전문가 회의·토론회 등 충분한 논의 과정을 거처 국적법 개정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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