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강사 대필 보고서' 제출한 학생·학부모 41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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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입력 2021-06-28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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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서울중앙지검.[사진=아주경제 DB]



입시컨설팅 학원 강사가 써준 보고서 등을 교내·외 대회에 제출해 입상한 학생과 학부모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이환기 부장검사)는 28일 대필 보고서로 입상한 학생 39명과 학부모 2명 등 총 41명을 업무방해 또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7년에서 2019년 사이 대학 입학 준비를 위해 입시컨설팅 학원에 등록해 강사가 대신 작성해준 보고서 등을 직접 작성한 것처럼 교내·외 대회에 제출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교외 대회·사립학교 교내 대회에 제출한 행위에 대해서는 업무방해, 공립학교 교내대회에 제출한 행위는 위계공무집행방해를 적용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0월 학원장 A씨 등 학원관계자 18명과 학생 60명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이중 유일하게 구속된 A씨와 학원강사 B씨는 먼저 재판에 넘겨져 각각 징역 1년4개월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이번달까지 보완수사를 거쳐 송치된 학생 60명 중 17명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4명에 대해선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고 학교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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