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28일 하루 종일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주장하는 4·15 총선 사전투표 조작설에 대한 검증을 진행 중이다
천대엽 대법관이 이끄는 대법원 특별2부는 이날 인천지법에서 민 전 의원이 제기한 총선 무효 소송 검증기일을 열고 있다
검증 대상은 민 전 의원이 출마했다 낙선한 인천 연수을 선거구 투표용지다.
재판부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사전투표지 QR코드 분석에 나섰다. 재판부는 용지에 찍힌 QR코드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보관 중인 QR코드 정보가 같은지 대조했다. 민 전 의원이 주장하는 부정 투표용지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다.
애초 총선 당선자인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민 전 의원에게 투표한 사전투표지 100표씩이 대상이었으나, 민 전 의원 요청으로 전수 조사로 변경했다.
이어 모든 투표용지의 수동 재검표에 들어갔다. 당시 투표한 12만7000여표를 일일이 세어보는 방식으로 진행 중이다.
재검표 작업은 자정 전후로 끝날 전망이다. 재판부는 바로 검표 결과를 발표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민 전 의원은 지난해 치러진 4·15 총선에 출마했지만 2893표 차이로 낙선했다. 같은 해 5월 "사전투표지 QR코드 전산 조작과 투표 조작으로 부정선거가 이뤄졌다"며 인천 연수구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선거 무효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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