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경찰이 현직 부장검사의 사무실을 첫 압수수색한 것에 대해 '검찰 제 식구 감싸기' 단절의 신호탄이라고 평가했다.
조 전 장관은 2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SNS)을 통해 "현직 부장검사의 사무실에 대한 영장집행은 검찰이 영장신청권을 남용해 검사비리를 덮는 일이 쉽지 않게 될 것이라는 신호"라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도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관할이 아닌 검사 비리에 대해서는 경찰의 강력하고 적극적인 수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3일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서울남부지검 A부장검사의 사무실과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에 A 부장검사는 이번 검찰 중간간부 인사 때 지방 소재 검찰청 부부장 검사로 강등됐다.
조 전 장관은 "경찰청이 1991년 내부무 치안본부에서 독립한 뒤 처음 있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부 언론에서 인용한 현직 검사의 말을 비판하며 "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검사 비리 관련해 경찰의 각종 영장신청을 검사가 돌려보내는 것이 다반사였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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