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 우려에 따라 인도, 필리핀, 파키스탄, 인도네시아에서 입국한 사람들은 국외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했더라도 격리를 면제해주지 않기로 했다.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6월 13일 발표한 격리면제제도 개편에 따라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가 중요사업 목적, 학술 공익목적, 인도적 목적(장례식 방문, 직계가족 방문), 공무국외출장 목적을 충족해 국내에 입국하는 경우 7월 1일부터 격리면제서를 발급할 예정이다.
다만, 최근 세계적으로 델타 변이 확산으로 신규 확진자가 급증하는 추세를 우려해 인도,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필리핀 4개국을 유행국가로 추가 지정하고 이들 국가에 대해서는 격리면제서 발급을 제한하기로 했다.
정부는 “델타 변이에 대해 위험도, 백신 효능, 국내 확진률 등을 지속 분석해 유행국가 추가 지정 여부 등을 논의해 나갈 계획”이라며 “국외 접종 완료자에 대해 3차례 유전자증폭(PCR)검사, 능동감시 등을 통해 변이 바이러스가 국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