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디지털세(Digital Tax) 과세 기준으로 연간 27조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다국적 IT(정보·통신 기술) 기업이 이익률을 10%를 넘길 경우로 제시할 가능성이 높다는 보도가 나왔다.
29일(이하 현지시간) 닛케이아시아(NA)는 140개 국가·지역과 함께 디지털 과세 규칙을 논의 중인 OECD가 오는 30일부터 이틀간 실무 차원의 화상회의를 진행한다고 전했다.
OECD는 해당 회의에서 디지털세 과세 규칙 원안을 제시한 후, 오는 7월 이탈리아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최종 합의하는 일정을 계획 중이다.
앞서 지난 4~5일 영국 런던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재무장관 회의는 다국적 기업을 대상으로 일정한 수익 기준을 설정해 디지털세를 매긴다는 원칙에 합의한 상태다.
NA는 OECD가 이번 회의에서 △연간 200억 유로(약 250억 달러·약 27조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다국적 IT 기업이 △이익률 10%를 초과하는 수익에 대해 △최소 20%의 세율로 과세하는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매체는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의 이익률이 10%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과세권은 해당 기업의 소비자가 존재하는 국가와 지역이 배분하며,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의 수는 100곳 정도라고 덧붙였다.
예를 들어 연간 200억 유로의 매출을 올리는 기업의 이익률이 15%일 경우, 과세 대상이 되는 매출 범위는 초과 수익률을 올린 5%분인 10억 유로다. 과세 대상 매출(10억 유로)에 20%의 과세율을 적용한 2억 유로를 과세 권한을 부여받은 각 국가·지역이 각자 합의한 비율에 따라 나눠 갖는 것이다.
각 국가와 지역의 구체적인 과세율과 배분 방식은 30일 회의에서 과세 대상 기업의 각 국가·지역별 서비스 이용자 수와 수익 등을 기준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NA는 "디지털세 과세 규칙을 놓고 일부 국가에서 디지털세의 주 대상인 구글·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등 대형 IT 기업이 운영하는 금융사업 등 특정한 사업 분야를 제외하는 방안도 요구하고 있다"면서 각국의 최종 합의 과정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이는 이익률이 높은 사업 분야를 배제해 기업의 초과 이익분을 최대한 과세 대상 매출로 잡히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안으로 풀이된다.
29일(이하 현지시간) 닛케이아시아(NA)는 140개 국가·지역과 함께 디지털 과세 규칙을 논의 중인 OECD가 오는 30일부터 이틀간 실무 차원의 화상회의를 진행한다고 전했다.
OECD는 해당 회의에서 디지털세 과세 규칙 원안을 제시한 후, 오는 7월 이탈리아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최종 합의하는 일정을 계획 중이다.
앞서 지난 4~5일 영국 런던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재무장관 회의는 다국적 기업을 대상으로 일정한 수익 기준을 설정해 디지털세를 매긴다는 원칙에 합의한 상태다.
NA는 OECD가 이번 회의에서 △연간 200억 유로(약 250억 달러·약 27조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다국적 IT 기업이 △이익률 10%를 초과하는 수익에 대해 △최소 20%의 세율로 과세하는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매체는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의 이익률이 10%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과세권은 해당 기업의 소비자가 존재하는 국가와 지역이 배분하며,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의 수는 100곳 정도라고 덧붙였다.
예를 들어 연간 200억 유로의 매출을 올리는 기업의 이익률이 15%일 경우, 과세 대상이 되는 매출 범위는 초과 수익률을 올린 5%분인 10억 유로다. 과세 대상 매출(10억 유로)에 20%의 과세율을 적용한 2억 유로를 과세 권한을 부여받은 각 국가·지역이 각자 합의한 비율에 따라 나눠 갖는 것이다.
각 국가와 지역의 구체적인 과세율과 배분 방식은 30일 회의에서 과세 대상 기업의 각 국가·지역별 서비스 이용자 수와 수익 등을 기준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NA는 "디지털세 과세 규칙을 놓고 일부 국가에서 디지털세의 주 대상인 구글·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등 대형 IT 기업이 운영하는 금융사업 등 특정한 사업 분야를 제외하는 방안도 요구하고 있다"면서 각국의 최종 합의 과정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이는 이익률이 높은 사업 분야를 배제해 기업의 초과 이익분을 최대한 과세 대상 매출로 잡히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안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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