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수도권 7월 2주간 특별 방역···‘무관용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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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정 기자
입력 2021-06-29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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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태료, 집합금지 등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적용

  • 서울-인천 18만4000여곳 집중점검

  • 학원강사 등 집단감염 발생 우려 대상, 주 1회 선제검사 권고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적용을 앞두고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내달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특별방역 점검을 시행키로 했다.

이 기간 다중이용시설의 방역수칙 이행 사항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방역수칙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과태료, 집합금지 등의 처분을 내리는 등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적용한다.

정부는 29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수도권 특별방역대책’을 확정했다.

권덕철 중대본 제1차장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자율과 책임의 원칙에 따른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가 원활히 적용될 수 있도록 방역수칙 위반에는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권 차장은 이어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과태료 등 법적 조치를 취하고 방역수칙 위반이 반복될 경우 해당 지역의 동일 업종 전체에 대해 운영제한 등이 적용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각 부처가 수도권 지역 소관시설의 방역점검을 집중적으로 시행한다.

집중 점검 대상은 유흥 시설과 종교 시설, 학원 등 최근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다중이용시설이다.

정부는 수도권의 환자 발생과 역학조사 현황 등 시·군·구별 방역지표를 집계해 주 1회 공개할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각 지방자치단체도 지역 내 다중이용시설의 방역수칙 이행상황을 점검한다.

서울시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가 안착할 수 있도록 청·장년층이 주로 이용하는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PC방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벌칙을 강화한다.

우선 유흥시설과 식당·카페 16만8166곳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자치구, 서울경찰청이 합동으로 내달 5일부터 18일까지 운영 제한 시간 준수 여부, 6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한다.

방역 수칙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와 함께 집합금지 1주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집합금지 처분을 위반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도 하기로 했다.

노래연습장과 PC방 7300여곳에 대해서는 내달 1일부터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인천시는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 8567곳을 대상으로 최소 1회 이상 방역상황을 점검한다. 위반 사항이 있으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감염 취약업종에 대해 주기적으로 선제 검사를 한다.

구체적으로 유흥시설 영업주와 종사자(단시간 접객원 포함), 학원강사 등 집단감염 발생 우려 시설에서 일하는 사람에 대해 주 1회 선제검사를 권고하기로 했다.

또 경기도는 콜센터, 물류센터, 외국인 종사 사업장 등 감염 발생 빈도가 높은 업종에 대해서는 자가검사키트를 활용해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김부겸 중대본 본부장은 회의에서 “거리두기가 일부 완화됨에 따라 방역에 대한 경각심이 해이해지면 지금까지 쌓아온 노력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라며 “수도권의 각별한 방역관리 노력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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