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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증여세 44조…전년대비 50% 이상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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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면수 기자
입력 2021-06-29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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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세청에 신고된 증여재산 가액은 약 44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19년(28조원)과 비교할 때 무려 50% 이상 증가한 규모다.

국세청이 29일 공개한 국세 통계 제2차 수시 공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증여세 신고 건수는 21만4603건, 증여 재산 가액은 43조6134억원이다. 이는 전년 15만1399건·28조2502억원 대비 각각 41.7%·54.4% 증가한 것이다.
 

[사진 = 국세청]


증여액을 자산 종류별로 보면 건물이 19조8696억원으로 가장 많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로 이는 전년(8조1413억원)대비 144.1% 증가한 것이다.

상속세도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지난해 상속세 신고 인원은 1만1521명, 상속 재산 가액은 27조4139억원으로 전년 9555건·21조5380억원 대비 각각 20.6%·27.3% 증가했다.

지난해 상속세 신고 건을 재산 가액 규모별로 보면 10억원 초과~20억원 이하가 5126명(44.5%)으로 가장 많다. 10억원 이하가 2840명, 20억원 초과~30억원 이하가 1735명, 40억원 초과~50억원 이하가 1050명이다.

이밖에도 법인세 신고 법인 수는 83만8000개, 총 부담세액은 53조5714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업태별로는 제조업이 18조493억원(33.7%), 금융보험업이 11조3547억원(21.2%)을 부담했다.

법인세 신고세액은 중소기업이 76만2000건으로 전년 대비 8.3% 증가한 반면 일반기업은 7만6000건으로 전년대비 9.3% 감소했다.

부담액도 중소기업은 13조1623억원으로 전년 대비 1.8% 늘었지만, 일반기업은 40조4092억원으로 전년 대비 25.6% 줄었다.

한편 개별소비세의 전체 신고세액은 전년 대비 0.4% 감소한 3조7189억원으로 담배에 대한 신고세액은 1조9719억원으로 한 해 전보다 8.3% 늘었다.

승용차 신고세액은 8385억원으로 작년보다 5.2% 증가했다. 회원제 골프장은 1836억원으로 5.0% 늘고, 유흥주점은 381억원으로 53.8%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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