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택지제세교도시개발 공사장 전경 [사진=평택시 제공]
이는 조합원 A씨가 서울중앙지검에 B조합장을 상대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으로 고발을 진행했으나 지난 22일 검찰에서는 혐의없음으로 결론을 내렸다.
검찰의 의견서에 따르면 A조합원은 조합이 사업비를 충당하기 위해 체비지를 매각하게 되는데 업무(시행)대행 용역사인 S사를 입찰공고를 통해 선정하고 체비지대물변제계약을 하면서 감정평가 시점을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체비지를 헐값 매각해 조합에 손실을 끼쳤다고 고발했다.
그러나 검찰 조사 결과 국토교통부 공무원, 감정평가사, 시청 담당 공무원 등의 진술과 인허가 내용을 종합적을 판단하고 배임행위로 인한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증거가 없다고 적시했다.
한편 조합장을 고발한 A조합원을 포함해 임시총회를 주도한 조합원들은 B조합장의 배임 행위를 해임사유로 해 임시총회를 개최했으나 의결권 조합원이 264명임에도 불구 274명으로 조합원수를 늘리는가 하면 조합장 해임에 반대 의사를 표시한 조합원들이 제출한 위임장 31장을 무효처리하여 투표권을 주지 않았다.
특히 투표자 수는 202명인데 개표수는 203명으로 투표용지 1장이 추가로 발생되었음에도 재투표하지 않는 등 진행 절차 상 하자가 발생함에 따라 B조합장은 지난 18일 평택지원에 임시총회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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