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임 등이 자제되고 지역사회 밖으로 나오는 것에 고민이다 보니 소비문화는 줄어들 수 밖에 없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상공인들에게 큰 피해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세종시 상가를 임차한 A씨는 경영이 어려워 휴업 중이다. 결국 상가 호실을 빼게되는 상황에 직면했고, 새 임차인을 구하고는 있지만 코로나 정국에 이 역시 쉽지만은 않은 실정이다. A씨는 최근 부동산 중개업자 B씨와 겪은 일들을 본지에 제보했다.
제보에 따르면 지난 1월 세종시 공인중개사 대표 B씨는 "자신이 상가 매매계약을 중개중이니 성사되면 임대차 계약종료와 함께 금액을 정산해주겠다"고 했다. 이후 4월, B씨는 A씨에게 "매매계약이 성사됐으니 6월10일 임차보증금 등을 반환하겠다"고 약속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5월, 임대인과 매수인 간 매매계약 및 등기이전이 완료되자 B씨는 "5월 12일까지 상가를 비워줄 것"을 A씨에게 요구했고, A씨는 상가내 집기류를 철거한 후 공실 상태로 중개업자 B씨에게 열쇠를 반납했다.
이 내역서에는 장기수선충당금과 한 달분 임차료와 관리비가 공제된 상태로 정산돼 있었다. A씨는 장기수선충당금에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장기수선충당금이 누락된 부분에 문제를 제기했고 중개업자 B씨는 "임대인이 돌려주지 않는다"고 장기수선충당금 포기를 종용했다는 것. 하지만 B씨는 곧바로 입장을 바꿨다. "임대인에게 장기수선충당금을 받아서 자신이 보관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임대인에게 장기수선충당금을 입금받아 보관중에 있다는 것인데, 전문가인 중개업자 B씨는 왜 A씨에게 보낸 정산서에 장기수선충당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기재해 보냈던 것일까. B씨는 "실수로 정산서에 기재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가뜩이나 경영이 힘들어서 상가 호실을 빼는 상황에 B씨의 행태에 눈물이 나왔다는 A씨는 항의할 수 밖에 없었다. 특히, 장기수선충당금과 한 달치 임차료, 관리비를 제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해야 (보증금 등) 입금해주겠다"고 말했다는 것.
이에 A씨가 동의하지 않자 B씨는 "원래 보증금 하나도 못 건지는 것을 도와준건데, 없었던 것으로 하겠다"며 보증금 등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는 것이 A씨 설명이다. A씨는 그렇게 세종시청에 민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이 역시도 쉽지 않았다.
시 관계자는 "B씨가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서 잘못 설명한 사실은 있으나, 같은 날 실수였다고 번복했기 때문에 공인중개법 위반이 아니다"라며 민원을 종결했다. 민원의 전반적인 처리가 아닌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서만 설명한 채 종결시켰다는 것.
상가 호실을 뺀 상황에서 한 달분의 임차료와 관리비 선공제를 언급했고, 장기수선충당금 미반환 등의 민원은 처리하지 않았고, 이를 빌미로 보증금 역시 돌려주지 않고 있다는 민원에 대해서도 처리하지 않았다는 얘기다.
본보 기자가 이 같은 경위에 대해 해명을 요구하자 시 관계자는 "민원 처리가 적합하게 이뤄졌는지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A씨는 "경영이 어려운 데다가 중개업자까지 이런식으로 나오니 심적으로 많이 괴롭다"며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중개업무를 해야 할 공인중개사가 한 달분 임차료와 발생될 관리비 선공제와 장기수선충당금을 조건으로 내걸었고 이에 응하지 않자 보증금도 돌려주지 않고 있다"고 울분을 토로했다. 그는 세종시청의 민원업무 처리에 대한 문제점을 시 감사위원회에 제기하고, 중개업자 B씨에 대해선 경찰에 고소했다. 보증금 반환청구 민사소송도 진행중인 상태다.
이에 대해, 공인중개사 B씨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중개사 입장에서 선의를 보였지만 단순한 오해로 빚어진 문제가 불신과 갈등으로 비화 됐다"며 "법적 공방이 불가피해진 상황에서 어떤 설명을 해도 임차인이 이해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돼 지금으로선 법적 진행에 성실히 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쟁점이 되는 사안인 장기수선충담금에서 비롯된 오해가 한 달분 임차료와 관리비 등으로 범위가 번졌다"며 "각자 해석의 차이가 커 임차인이 소송을 제기한 만큼, 사법부의 법리 판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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