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도에 따르면 도는 현행 주거 안정과 무주택 실수요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일정한 요건을 갖춘 납세자에게 취득세를 감면해 주는 규정 관련 ‘누락 세원 기획조사’를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주택 12만2135건을 대상으로 실시해 이같은 누락 세원을 발견하고 추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세금 감면 규정 도입 취지완 달리 단기 시세차익을 노리고 주택을 매도하거나 실거주를 하지 않고 임대를 놓는 경우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지난달 31일에서 지난 25일까지 진행된 이번 조사에서 도는 1차적으로 감면 의무 위반 등 조사 대상 668건을 선정해 시·군에 통보해 이들의 전입신고, 임대차 현황을 살펴봤으며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한 국토교통부․지방정부 합동 주택임대사업자 공적 의무 위반 합동조사에서 확인된 임대주택 661건에 대해서도 지방세 추징 여부를 점검했다.
취득세 감면 대상인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한 신혼부부 A씨는 지난 2019년 11월 화성시 소재 아파트를 분양받아 150만여원을 감면받았으나 지난해 1월 아파트를 매각하며서 취득세 감면 요건(3개월 내 전입신고, 3년 이내 증여·매각 금지)에 어긋나 가산세를 포함한 160만여원을 추징 당했다.
연면적 40㎡ 이하인 주택으로 취득가액이 1억원 미만인 ‘서민주택’ 요건을 충족해 70만여원의 취득세를 감면 받은 시흥시의 B씨는 이번 조사를 통해 2년 내 전출한 것이 확인되면서 가산세를 포함한 75만여원을 냈다.
서민주택으로 취득세 감면 시 3개월 이내 전입신고를 하고 2년 동안 실거주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안 되기 때문이다.
김민경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지난해부터 연령·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생애 최초 주택 구입으로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규정이 새롭게 생기면서 많은 납세자가 취득세 감면 신청에 관심을 두고 문의하고 있다”면서 “감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의무 사항을 지키지 않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은 조세형평성에 어긋난다. 의무 사항을 확인해 추후 가산세를 포함해 취득세를 내는 경우가 없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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