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장기안심주택’ 입주자 2500명 신규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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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주혜 기자
입력 2021-06-30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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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월세 보증금의 30% 최장 10년간 무이자 지원

  • 최대 4500만원·신혼부부 6000만원

  • 신청기간 7.12~7.16…인터넷 접수만 시행

 

[사진제공=게티이미지뱅크 ]


서울시가 전월세보증금의 30%를 최장 10년간 무이자 지원하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입주대상자 2500명을 신규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전체 20%인 500명은 신혼부부 특별공급분으로 선정한다. 신혼부부의 경우 보증금을 최대 6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시 및 서울주택도시공사는 7월 1일 홈페이지에 장기안심주택 신규 2500명 입주자 모집공고를 낸다. 인터넷 접수만 가능하고, 방문 신청은 불가하다. 신청기간은 7월 12일~7월 16일까지이고, 입주대상자 발표는 9월16일 예정이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전월세 입주자가 자신이 원하는 지역의 주택을 물색해 거주할 수 있도록 전월세보증금의 일부를 지원해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서울시의 공공임대주택이다.

전월세보증금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보증금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대 4500만원(신혼부부 6000만원), 1억 원 이하인 경우 보증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대 45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버팀목 대출 조건 충족 시 전월세보증금에 대한 버팀목 대출이 가능해졌다.

2년 단위 재계약으로 최대 10년간 지원이 가능하며, 임대인(주택소유자)이 지급해야 하는 중개수수료는 시 재원으로 대납한다.

지원 대상자는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이 100% 이하(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120% 이하)인 가구다. 소유 부동산은 2억1550만원 이하, 자동차는 현재가치 3496만원 이하여야 한다.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는 4인 가구의 경우 월평균 총소득은 709만원 수준이다.

지원 대상 주택은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월세주택이다. 보증금 한도는 1인 가구의 경우 순수 전세의 전세금 또는 보증부월세의 기본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2억9000만원 이하, 2인 이상의 가구의 경우 최대 3억 8000만원 이하의 주택이다.

대상주택의 전용면적은 1인 가구는 60㎡ 이하, 2인 이상 가구는 85㎡ 이하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 콜센터를 통해 문의하거나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 공고사항을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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