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모펀드 관련 혐의 키맨인 5촌 조카 조범동씨에 대한 판단을 내놓는다. 조 전 장관 관련 사건 중 첫 대법원 판단이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3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상고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조 전 장관 일가 사모펀드 의혹 핵심 인물인 조씨는 더블유에프엠(WFM)·웰스씨앤티 등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 사모펀드가 투자한 기업의 자금 총 89억원가량을 빼돌린 혐의도 받는다.
그러나 조 전 장관 배우자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조씨가 공모했다는 검찰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 교수와 조씨가 공모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를 검찰이 제출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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