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오늘 조국 5촌 조카 조범동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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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입력 2021-06-30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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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5촌 조카 조범동씨.[사진=연합뉴스 ]



대법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모펀드 관련 혐의 키맨인 5촌 조카 조범동씨에 대한 판단을 내놓는다. 조 전 장관 관련 사건 중 첫 대법원 판단이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3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상고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조 전 장관 일가 사모펀드 의혹 핵심 인물인 조씨는 더블유에프엠(WFM)·웰스씨앤티 등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 사모펀드가 투자한 기업의 자금 총 89억원가량을 빼돌린 혐의도 받는다.

1·2심은 조씨가 이른바 '무자본 인수·합병'과 관련해 자본시장법을 위반하고 총 72억여 원의 횡령·배임을 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조 전 장관 배우자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조씨가 공모했다는 검찰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 교수와 조씨가 공모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를 검찰이 제출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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