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정보통신, 가명정보결합기관 지정받아…SI업계 3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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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민철 기자
입력 2021-06-30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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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통·물류 등 데이터 활용 경험 축적

  • 개인정보위 "결합 접근성 향상될 것"

롯데정보통신이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으로 지정됐다. 삼성SDS와 SK㈜ C&C에 이어 결합전문기관으로 지정된 세 번째 IT서비스 기업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KLID), 케이씨에이, 롯데정보통신, 3곳을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으로 지정했다고 30일 공고했다. 개인정보위는 작년 11월 삼성SDS와 통계청을 결합전문기관으로 지정한 후 결합전문기관 신청을 상시접수체제로 전환했다. 올해 4~5월 신청서를 제출한 3곳을 대상으로 서류심사와 현장실사를 거쳐 지정을 확정했다.

롯데정보통신은 유통, 식품, 화학, 물류 산업분야에서 축적한 데이터 활용 경험을 기반으로 민간 데이터결합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KLID는 지방행정데이터 분석·활용 경험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민간 분야와의 데이터 결합을 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케이씨에이는 정보통신기술(ICT) 컨설팅 기업으로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세우고 빅데이터 분석과 개인정보보호 컨설팅 등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의 다양한 데이터 융복합 수요를 충족시켜나갈 예정이다.

박상희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결합전문기관은 데이터 경제 시대 필수기반으로 이종간 데이터 결합을 통해 신산업 발굴 기회를 찾는 결합신청자들의 중심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며 "전문성을 갖춘 결합전문기관을 추가로 지정함으로써 가명정보 결합 수요자의 선택 폭이 넓어지고 결합에 대한 접근성이 향상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개인정보위는 통계청, 삼성SDS, 케이씨에이, KLID, 롯데정보통신을 결합전문기관으로 지정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을 지정했다. 국토교통부는 한국도로공사를 지정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SK㈜ C&C, 더존비즈온을 지정했다. 교육부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을 지정했다.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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