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교육공무원, 음란물 유포 등 성범죄 저지르면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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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조 기자
입력 2021-06-30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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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위반공무원 처리 기준' 개정…7월 시행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앞으로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음란물을 유포한 서울 교육공무원은 중징계를 받는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5일 '법률위반공무원 처리 기준'을 개정하고,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물 유포와 같이 범죄에 성적 언행이 있다면 중징계를 요구하도록 하는 '기타 성 비위' 처리 기준을 신설했다. 기존 교육공무원 성 비위 여부 기준인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양성평등기본법', '성매매알선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명시되지 않은 범죄를 다룬다.

지난해 3월 서울 한 교사가 특정 온라인 사이트에 음란물을 올려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견책 처분됐다. 교사가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력 등을 고려할 때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데 비해 공무원 징계 중 가장 가벼운 견책 처분에 그쳐 열린 교육감실에는 시민 청원이 잇따랐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1월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하고, 교육공무원 징계 관련 법령과 다른 시·도 교육청 징계 현황 등을 분석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은 시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추진해 비리와 부정부패에 어긋남이 없도록 하겠다"며 "특히 성범죄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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