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30일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제기한 4·15 총선 무효 소송과 관련해 재검표를 했지만 부정 정황이 있는 사전투표지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제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지난 28~29일 인천지법에서 민 전 의원이 출마한 인천 연수구을 선거구 투표지 검증한 결과를 이날 발표했다.
재판부는 "사전투표지 QR코드를 원고가 제안한 프로그램을 통해 일련번호 숫자 형태로 전환해 판독한 결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연수구을 선거구에 부여한 일련번호 외 번호가 있는 사전투표지는 존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중복 일련번호가 기재된 사전투표지 역시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검증됐다"고 전했다.
대법원 2부는 28일 오전 9시 30분부터 29일 오전 7시쯤까지 이틀에 걸쳐 민 전 의원이 제기한 선고 무효 소송 검증기일을 진행했다. 현장에는 민 전 의원과 원고·피고 변호사 등이 나왔다.
재판부는 먼저 사전투표용지를 모두 스캔해 이미지 문서로 만든 뒤 QR코드도 대조했다. 투표함에 봉인된 사전투표지와 지난해 총선 당시 선관위가 부여한 투표지 QR코드가 같은지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28일 밤 10시부터는 사전투표 용지 4만5593개를 비롯한 전체 투표지 12만7166표를 일일이 손으로 재검표했다. 민 전 의원 측이 요청한 선거인명부 조사도 했다.
민 전 의원은 지난해 4월 치러진 총선에 출마했지만 2893표 차이로 낙선했다. 같은 해 5월 "사전투표지 QR코드 전산 조작과 투표 조작으로 부정선거가 이뤄졌다"며 연수구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선거 무효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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