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지상파 ‘중간광고’ 공식 허용...“낡은 방송광고 규제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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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훈 기자
입력 2021-06-30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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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체 간 비대칭규제 해소...규제 형평성 높인다

  • 시청자 영향평가 등 시청권 보호 위한 사후관리 철저

방송통신위원회 현판. [사진=아주경제DB]]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1973년부터 지상파에 금지돼 온 중간광고를 매체 구분 없이 허용한다고 30일 밝혔다.

방통위는 이날 중간광고를 매체 구분 없이 허용하고 광고 총량제를 매체 간 동일하게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방송법 시행령’을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에는 중간광고 규제 완화와 함께 시청권 보호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중간광고 허용 원칙 △중간광고 고지자막 크기 규정 등을 신설했다. 분리편성광고에도 중간광고 시간·횟수 기준을 통합 적용했다.

분리편성광고란 방송사가 중간광고 규제 우회를 위해 사실상 동일한 프로그램을 2부 또는 3부로 분리하고 그 사이에 광고를 편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방통위는 원활한 제도 안착을 위해 방송사업자에게 개정 시행령 안내 자료를 배포하고, 방송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독려했다. 내달 7일에는 방송사업자 설명회를 개최해 주요 개정 내용을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진행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방송사업자가 시청권 보호를 위한 규정을 위반하거나 규제를 회피해 시청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지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위반 시에는 엄정하게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제도 시행에 따른 시청자 영향평가도 실시한다. 시청권 보호를 위한 추가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향후 전면적인 방송광고 규제 혁신이 이뤄지면, 이에 상응해 실효성 있는 사후규제 체계도 강화할 계획이다.

지난해부터 방통위는 방송광고 제도 혁신을 위해 각계 전문가 의견수렴, 정책협의회, 시민사회 간담회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지난 1월에는 미디어 환경변화에 맞지 않는 낡은 규제를 혁신하는 ‘방송시장 활성화 정책방안’을 발표해 전면적인 규제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한상혁 위원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상파 독과점 시대에 수립된 낡은 규제를 혁신해 매체 간 균형 발전을 유도하고 방송시장에 활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 원칙허용·예외금지 방식의 네거티브 광고규제 체계 도입 등 방송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혁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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