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AI 추천 서비스’ 편향성 지적에...이용자 보호원칙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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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훈 기자
입력 2021-06-30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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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천 서비스 이용자의 권익 보장을 위한 권고적 자율규범

  • 이용자를 위한 정보공개·선택권 보장 등 내용 포함돼

방송통신위원회 현판 [아주경제DB]

방송통신위원회가 인공지능(AI) 기반 추천 서비스의 불투명성·편향성 문제가 나오자 ‘이용자 보호 기본원칙’을 마련했다.

30일 방통위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과 디지털 플랫폼의 추천 서비스 관련 ‘인공지능 기반 미디어 추천 서비스 이용자 보호 기본원칙’을 발표했다.

추천 서비스 기본원칙은 대표적인 미디어 서비스 모델로 부상한 인공지능 기반 추천 서비스의 투명성과 다원성을 확보하는 취지에서 서비스 제공자에게 권고되는 자율규범이다.

미디어 콘텐츠가 제공되는 디지털 플랫폼 영역에 초점을 두고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했다. 주요 내용으로 추천 서비스 제공자가 실현해야 할 ‘3대 핵심 원칙’과 ‘5대 실행 원칙’을 제시했다.

3대 핵심 원칙은 △투명성 △공정성 △책무성이다. 각각 2019년 방통위가 발표한 ‘이용자 중심의 지능정보사회를 위한 원칙’에 기초한 특칙으로 실질적으로 디지털 미디어의 기능과 위상에 부합하는 고유의 원칙과 가치를 함축했다.

5대 실행 원칙은 △이용자를 위한 정보 공개 △이용자의 선택권 보장 △자율검증 실행 △불만 처리 및 분쟁 해결 △내부 규칙 제정 등이다.

이번 기본원칙은 지난해 12월부터 전문가 협의회 의견을 토대로 산·학·연 관계자들로 구성된 민관협의회와 별도의 사업자 간담회, 공개 토론회 등 시민사회와 이해관계자들의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거친 결과물이다.

방통위는 향후 추천 서비스 제공자가 ‘추천 서비스 기본원칙’을 자율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5대 실행 원칙에 관한 실행 가이드를 마련할 계획이다. 실행 가이드에는 서비스의 특성, 콘텐츠 유형, 위험성 수준 등에 따라 ‘추천 서비스 기본원칙’이 차등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합리적 기준과 예시적 조치를 수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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