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장 여자탈의실 호기심에 ‘찰칵’ 남고생 재판에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현상철 기자
입력 2021-06-30 19:21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연합뉴스]

수영장 여자탈의실을 몰래 촬영한 10대 남학생이 재판에 넘겨졌다.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2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등 혐의로 A(16)군을 서울가정법원에 송치했다.

A군은 지난 3월 26∼27일 수영장 여자탈의실 내부에 손을 뻗어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했다.

A군은 수영장과 같은 건물 학원에 다니면서 해당 수영장 여자탈의실 입구에는 보안장치나 가림막이 없는 점을 알게 됐고,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수영장 회원이 아니지만, 여러 차례 수영장에 몰래 들어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군의 휴대전화와 주거지 내 컴퓨터 등을 압수‧조사해 여자탈의실 내부를 몰래 촬영한 동영상을 확보했다.

조사 결과, 영상에 찍힌 인원은 13명이었다. 이중 식별 가능한 피해자는 총 5명으로 확인됐다. 현재까지 동영상 유포 정황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A군은 경찰에 “호기심 때문”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조사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달 21일 은평경찰서는 A군을 검찰에 송치했다. 10대인 A군은 범죄소년으로 분류된다.

소년보호사건은 경찰이 사안의 중대성과 피의자의 연령 등을 고려해 법원 소년부에 직접 송치하거나 검찰에 송치할 수 있다.

A군은 서울가정법원에서 소년법에 따라 재판을 받게 돼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A군이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된 데는 A군이 초범이고 고등학생인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